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7. (7일간)
나. 공고대상: 정○우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및 직권조치, 과태료 부과 안내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60930) 최고공고문(정O우).pdf
PDF 첨부 본문
제 1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07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담당자 : 이여름 문의전화 : 044-301-6419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정 *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무단전출
1991-08-08 (종촌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30일
종촌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