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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종촌동2026-09-30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종촌동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공고 제2026-47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11:3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7. (7일간) 나. 공고대상: 정○우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및 직권조치, 과태료 부과 안내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60930) 최고공고문(정O우).pdf

PDF 첨부 본문
제 1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07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담당자 : 이여름 문의전화 : 044-301-6419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정 *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무단전출 1991-08-08 (종촌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30일 종촌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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