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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2026-09-30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장군면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공고 제2026-78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30. ~ 10. 14. 3. 자진처리기한 : 공고기간 내 4. 폐차처리일시 : 공고기간 이후 5. 공고대상차량 : 1대(붙임참고) 6.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 처리 또는 권리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 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제 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이륜차 담당자(☎044-301-5646)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공고 2026–78호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소유자 (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무단방치차량(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9. 30. ~ 2026. 10. 14. 3. 자진처리기한: 공고기간 내 4. 폐차처리일시: 공고기간 이후 5. 공고대상차량: 1대 (붙임 참고) 6. 소유 (점유 )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이륜자동차 담당자(☎ 044-301-5646) 2026. 9. 30.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장 [붙임] 공고대상 이륜차 차량 번호 소유자 방치장소 보관장소 차량사진 (차대 (주소) 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누리폐차 장군면 미상 미상 협동조합 평기리 (정동길 31-2) 3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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