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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사무국2026-09-30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영주시 의회 공고 제2026-24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11:39: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안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9. 30. ~ 10. 6.(6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주시의회 공고 제2026 - 24호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영 주 시 의 회 의 장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재 상임위원회별 정해져 있는 위원 정수를 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시민행복위원회)의 명칭을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변경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및 명칭 변경(안 제2조) - (당초) 운 영 위 원 회 : 6명 → (변경) 6명 이내 - (당초) 시민행복위원회 : 7명 → (변경) 행정복지위원회 : 8명 이내 - (당초) 경제도시위원회 : 6명 → (변경) 8명 이내 나.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안 제9조제3항) - 시민행복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다. 회의규칙 준용규정 삭제(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 붙임 3 6. 관련법령 : 붙임 4 7.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제 출 처 : 우)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 영주시의회 의사팀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4)631-2372, 이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gb614@korea.kr), 직접방문 붙임 1.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부. 4. 관련 법령 1부, 5.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영주시의회 조례 제 호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명”을 “6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6명”을 “8명 이내”로 한다. 2. 행정복지위원회 8명 이내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민행복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시민행복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상임위원회의설치)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6명 2. 시민행복위원회 7명 3. 경제도시위원회 6명 | 제2조(상임위원회의설치) ----------------------------------------------------------------. 1. -------- 6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8명 이내 2. ------------ 8명 이내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시민행복위원회 가. ∼ 다. (생략) 3. (생략)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행정복지위원회 가.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제9조(위원의 선임) ①ㆍ② (생 략) ③ 시민행복위원회 와 경제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선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복지위원회 -------------------------------------------------------------. |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 <삭 제> | <붙임 3>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3. 미첨부 사유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행에 따른 경비는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에 해당됨 4.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황만기 (☏054-639-7202) <붙임 4>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붙임 5>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 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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