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공고 제2026 - 25호
「영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영 주 시 의 회 의 장
영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주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와 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 정보의 공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불편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라.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사.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조)
아.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붙임 2
나. 지방자치단체별 유사 조례 제정 현황 : 붙임 3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제 출 처 : 우)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 영주시의회 의사팀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4)631-2372,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gb614@korea.kr), 직접방문
붙임 1. 영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련 법령 1부.
3. 지방자치단체별 유사 조례 제정 현황 1부.
4.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발생 해소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하자검사) ① 시장은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영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하자보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보수처리를 요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해야 한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영주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별표1, 별표3 서식으로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제10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관리책임 부서별로 별표 1, 별표 2 서식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수처리 요구 결과를 매년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설공사 관리책임 부서별로 별표 3, 별표 4 서식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총괄)
( 관리책임 부서 : )
(단위 : 건)
구분 | 점검대상 | 점검 결과 | 조치 결과 | 비고 |
적정 | 하자발생 | 완료 | 추진 중 |
계 | | | | | | |
상반기 정기점검 | | | | | | |
하반기 정기점검 | | | | | | |
최종점검 | | | | | | |
[별표 2]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연번 | 사업명 | 계약금액 (백만원) | 공사기간 | 사업량 | 하자 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3]
시설공사 하자보수 처리결과 (총괄)
( 관리책임 부서 : )
(단위 : 건)
구분 | 점검대상 | 점검 결과 | 조치 결과 | 비고 |
적정 | 하자발생 | 완료 | 추진 중 |
계 | | | | | | |
상반기 정기점검 | | | | | | |
하반기 정기점검 | | | | | | |
최종점검 | | | | | | |
[별표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처리결과
연번 | 사업명 | 계약금액 (백만원) | 공사기간 | 사업량 | 하자 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민법」 에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 검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법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0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64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법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0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항 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64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 제70조(하자 검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69조 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71조의3 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호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영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70조 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68조 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0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14\#AJAX;1;0;0;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14#AJAX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영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70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항 에 따라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3>
지방자치단체별 유사 조례 제정 현황
(2026. 9. 29. 현재)
전 국
지역별 | 제정건수 | 비고 |
계 | 광역시도 | 구 | 시 | 군 |
계 | 46 | 12 | 12 | 20 | 2 | |
서울특별시 | 6 | 1 | 5 | | | |
부산광역시 | 1 | 1 | | | | |
대구광역시 | 1 | 1 | | | | |
인천광역시 | 3 | | 3 | | | |
대전광역시 | 4 | 1 | 3 | | | |
울산광역시 | 1 | 1 | | | | |
세종특별자치시 | 1 | 1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1 | 1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2 | | 1 | 1 | | |
경기도 | 18 | 1 | | 16 | 1 | |
경상북도 | 1 | 1 | | | | |
경상남도 | 1 | 1 | | | | |
충청북도 | 1 | 1 | | | | |
충청남도 | 5 | 1 | | 3 | 1 | |
경북 도내
순번 | 조 례 명 | 지역명 | 시행일자 | 부서 |
1 |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 경북도 | 2025.5.19 | 회계관리과 |
<붙임 4>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 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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