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합니다.
- 가격기준일: 2026년 6월 1일
- 공시일: 2026년 9월 30일
- 제출자: 주택 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
- 열람장소: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 (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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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이 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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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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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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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용 | 공시가격 원 | 의견가격 원 |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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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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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에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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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수 | | ‣ | 검증 | | ‣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재 | | ‣ | 처리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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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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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수집항목) 법정대리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수집·이용 목적)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정보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간 보존합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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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만 14세 미만 아동과 법정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 등으로 가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에 해당되며(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후견인 지정은 관련 법률(민법 제931조, 제932조)에 따릅니다.
첨부한 자료로 법정대리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1477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청 양 군 수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가격기준일 : | 2026년 6월 1일 |
가. 공 시 일 : | 2026년 9월 30일 |
나. 공시 대상 : | 개별주택 52호 |
다. 공시 사항 :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개별주택가격 |
라. 열람 장소 : |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 부동산가격알리미( 0 http\://www.realtyprice.kr|www.realtyprice.kr;1;0;0; http://www.realtyprice.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realtyprice.kr www.realtyprice.kr ) |
2. 이의신청
가. 제 출 기 간 : | 2026년 9월 30일 ∼ 10월 29일 |
나. 제 출 자 : | 주택 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 |
다. 제 출 장 소 : |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
라. 제 출 방 법 :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
|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등을 명시하여 제출 |
마. 이의신청처리 :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
| 등을 재조사하여 청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
| 거쳐 개별통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재무과 과표재산세팀(☎ 041-940-2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