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등록(신규) 공고문(범영건설 주식회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1472호
건설업 등록(신규) 공고
(범영건설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청 양 군 수
1. 등 록 일 : 2026년 9월 28일
2. 등록내용
회사명 (대표자) | 영업소재지 | 등록업종 (주력분야) | 등록번호 | 비고 |
범영건설 주식회사 (대표 고영길) | 충남 청양군 목면 안심길 161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 충남 청양 2026-가-02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 충남 청양 2026-바-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