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 9. 22. ~ 9. 29. 까지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 중 우리 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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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6-2445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 9. 22. ~ 9. 29. 까지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 중 우리 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26. 09. 30.
당 진 시 장
아 래 -
□ 확정공고기간 : 2026. 09. 30. ~ 2026. 10. 05.
□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명칭 | 대표자 | 교섭요구일자 | 조합원수 | 비고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남문화예술지부 당진시충남합창단지회 | 엄길용 (지회장 박승환) | 2026. 9. 15. | 34명 | |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당진시 문화예술과(문화예술정책팀)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정책팀(☏041-350-3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