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025.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6. 6. 1.
나. 개별주택수 : 104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라. 열람장소 : 당진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9. 30. ~ 10. 29.
나. 신청방법
- 직접제출·우편·팩스 :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사항은 재조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내에 처리결과 통지
2026060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시 제2026 - 2411호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당 진 시 장
1.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6. 6. 1.
나. 개별주택수 : 104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가격의 소재지 및 면적, 가격 등
라. 열람장소 :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0http\://www.realtyprice.kr/;1;0;0;http://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realtyprice.kr/)
당진시홈페이지(0http\://www.dangjin.go.kr;1;0;0;http://www.dangji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dangjin.go.kr)
2. 이의신청방법
가. 2026.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26.9.30.부터 10.29.까지 서면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 제출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사유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문
□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26. 6. 1.기준으로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작년 12월부터 주택특성 등 조사를 통해 산정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인근개별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 2026.9.30.~10.29.까지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당진시 홈페이지)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2026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제출된 사항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조사된 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