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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세무과2026-09-30

2026.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411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9:29: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025.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6. 6. 1. 나. 개별주택수 : 104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라. 열람장소 : 당진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9. 30. ~ 10. 29. 나. 신청방법 - 직접제출·우편·팩스 :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사항은 재조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내에 처리결과 통지

2026060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시 제2026 - 2411호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당 진 시 장 1.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6. 6. 1. 나. 개별주택수 : 104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가격의 소재지 및 면적, 가격 등 라. 열람장소 :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0http\://www.realtyprice.kr/;1;0;0;http://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realtyprice.kr/) 당진시홈페이지(0http\://www.dangjin.go.kr;1;0;0;http://www.dangji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dangjin.go.kr) 2. 이의신청방법 가. 2026.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26.9.30.부터 10.29.까지 서면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 제출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사유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문 □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26. 6. 1.기준으로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작년 12월부터 주택특성 등 조사를 통해 산정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인근개별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 2026.9.30.~10.29.까지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당진시 홈페이지)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2026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제출된 사항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조사된 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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