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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기후에너지과2026-09-30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재공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315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11:39: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재공고 2. 예 산 액: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 자부담 별도 3. 접수기간: 2026. 10. 06.(화) ~ 2026. 10. 16.(금) 4. 사업물량: 완속충전기 2기 ※ 충전기 종류·수량별 지원금액 상이하므로 변동 가능 5. 지원금액: 최대 지원금액 100만원/기 6. 접수방법: 시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221(신음동),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7.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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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315호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공고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자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9. 30. ​김 천 시 장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중 김천시 관내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 (사업예산) 2,000천원 (도비 600, 시비 1,400) ※ 지원금액 외 자부담 별도 ❍ (사업규모) 완속충전기 2기 ※ 충전기 종류‧수량별 지원금 상이하므로 변동 가능 ❍ (접수기간) 2026. 10. 06.(화) ~ 10. 16.(금) ※ 선착순 아님 ❍ (신청방법) ①등기우편, ②방문접수 (신청자→김천시) ① 등기우편 :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221(신음동),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② 방문접수 :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054-420-6285) ❍ (대상통보) 2026. 10. 중 대상자 한정 개별 문자 통보 ❍ (보조금 청구기간) 2026. 11. 30.(월) 까지 ❍ (보조금 청구방법) ①등기우편, ②방문접수 (사업수행기관→김천시) ① 등기우편 :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221(신음동),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② 방문접수 :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 ​󰊲 지원대상 <<김천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자 중 아래의 자격을 구비한 자>> ①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②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중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③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타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국가, 한전 등) ④ 김천시에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체납이 없는 자 | ​​​​​󰊳 선정 방법 ❍ 선정 기준 (1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다자녀가구 (2순위)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3순위) 거주 중인 단독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4순위) 사업장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 충전 중 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고,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통신기능을 갖춘 충전기로 [별표1]에 따른 세부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충전기 ◎ 지상 설치를 원칙 으로 하며, 지하주차장 설치 및 완속충전기 기 설치 장소는 최하위 순위로 조정됨 ◎ 선정순위 내 동순위자 중 우선순위는 ‘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에게 있으며, 그 외에는 전기자동차 최초 구매 및 등록 시기가 최근인 순으로 선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은 희망 충전기 업체와 충전기 설치 계약 체결 후 보조금액을 제외한 충전기 설치 대금을 충전기 업체에 납부 ◎ 사업포기자 및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신청대상자 중 미선정자 우선순위별로 재선정 | ​​​​​󰊴 지원금액 < 완속 충전기 보조금 지원 단가 (최대 지원금액) > 구분 | 1기 | 2∼4기 | 완속충전기 (스마트제어) (C타입) | AC | 11kW이상 | 100만원 | 1기 당 90만원 | 7kW이상∼11kW미만 | 90만원 | 1기 당 80만원 | 키오스크 충전기 | 2기 설치 시 90만원 | 전력분배형 충전기(7kW) | 2기 설치 시 70만원 | 과금형콘센트 | 30만원 |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비용은 설치희망자 등이 부담 ◎ 키오스크 형식의 완속충전기(C 타입)는 기본 2기(보조금 90만원)을 지원하며, 1기 추가 시 추가보조금 45만원을 지원함 ◎ 전력분배형 충전기(7kW) 는 최대 2기까지만 전력분배할 때 지원하며, 기본 2기에 70만원을 지원함 ◎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기존 전기배선을 활용한 단순교체가 가능함. 단,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과금형 콘센트 운영 사업 수행기관은 충전정보의 교환, 전력 분배 또는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모두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하나의 차단기에 최대 2기의 과금형콘센트만 설치 가능 | ❍ 지원 비율 : 보조금50%, 자부담50%이나, 보조금은 최대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자부담 비율 상승 가능 지원 예시 | 단가 300만원 완속 C타입 15kW 충전기 1기 설치 시 : 보조금 100만원, 자부담 200만원 | 단가 180만원 완속 C타입 7kW 충전기 1기 설치 시 : 보조금 90만원, 자부담 90만원 | 단가 150만원 완속 C타입 7kW 충전기 1기 설치 시 : 보조금 75만원, 자부담 75만원 | 단가 180만원 키오스크 충전기 3기 설치 시 : 보조금 135만원, 자부담 405만원 | ​​󰊵 보조금 지원 대상 충전기 (1가지 이상 충족 필수) ❍ 무공해차 누리집(ev.or.kr) 에 등록된 환경부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 [별표2]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 목록 참조 ❍ 무공해차 누리집 미등록 사업수행기관 중 아래에 해당하는 충전기 - 경북 도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 기타 비공용 충전기 전문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충전기 중, 아래 대상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전기공사업 면허 ▪KC인증서 ▪전기안전인증서 ▪책임배상물 보험가입 ▪국내 제조 제품 ❍ 스마트제어 충전기 중 아래 대상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스마트 제어 충전기 배터리 정보교환 프로토콜 (ISO/IEC 15118) 및 시험 기술기준」 및 「스마트 제어 충전기와 충전기 관리시스템간 정보교환 프로토콜(OCPP 1.6) 및 시험 기술기준」시험 성적서 󰊶 지원절차 사업공고 (홈페이지) | ⇨ | 신청서 접수 | ⇨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충전기 구매 및 설치 계약 | ⇨ | 충전기 설치 및 설치보조금 신청 | ⇨ | 보조금 지급 | 김천시 | 신청자 → 김천시 | 김천시 → 신청자 | 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충전기 제조‧판매사) | 사업수행기관 →김천시 | 김천시 → 사업수행기관 | | | | | | | | | | | | 9/30 | 10/6 ~ 10/16 | 10월 중 | 선정통보 후 1개월 이내 | 11/30 까지 | 1개월 이내 | ❍ 보조금을 지원 받아 완속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법인 등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충전기를 열람 ❍ 희망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충전기 제조사에게 충전기 설치를 요청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붙임 서식4~7에 따른 신청서 등과 아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김천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 1. 충전기 설치계약서 2.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충전기 설치 요청자와 설치 장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현장점검 확인서 4. 사업수행대상 적격 확인서류 ※ 전기공사업 면허, KC인증서, 전기안전인증서, 책임배상물 보검가입서, 국내제조 제품 확인서 5. 기타 증빙서류(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6. 스마트제어 충전기 시험성적서(해당 시) | ❍ 사업수행기관은 현장조사, 설계도서 작성, 설치공사 등 절차에 따라 충전기 설치 󰊷 사업신청 제출서류 (신청자→김천시) : 방문(서면), 등기우편 접수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 등기우편 주소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221(신음동),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담당자 앞 | (우선순위) 제 출 서 류 (해당사항 있을 시) | 차상위 이하 계층 | → | 차상위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 | 국가유공자(상이, 독립 등) | → | 국가유공자 등록증 | 다자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 | 가족관계 증명서 | 스마트제어 충전기 설치 | → | 시험 성적서 | (공통) 제 출 서 류 | ①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서식2] ③ (개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 (차량 출고 전일 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1부 ⑤ 설치희망지 등기부등본 1부 ⑥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⑦ (신청자와 설치희망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부지사용 승낙서 [서식3]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⑧ (충전기 업체와 사전 계약하여 서류 제출을 위임할 경우) - 위임장 [서식5] | 󰊸 보조금 지급 제출서류 (사업수행기관→김천시)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주소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221(신음동),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담당자 앞 | ❍ 제출 서류 보조금 지급 제출서류 | ①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4] ② 현장점검 확인서 ③ 충전기 설치 계약서 ④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서식7] ⑤ 위임장 [서식5] ⑥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설치완료 확인서 [서식6] ⑦ 사업자등록증(제조‧판매사) ⑧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검사) 확인증 ⑨ 하자보증서 ⑩ 세금계산서 ⑪ 완속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⑫ 통장사본(제조‧판매사) ⑬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 (차량 출고 전일 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구매계약서 갈음 시 추후 제출 ⑭ 사업수행기관 적격 확인 서류 (해당 시) - 전기공사업 면허, KC인증서, 전기안전인증서, 책임배상물 보험가입증서, 국내제조제품 등록증 ⑮ 스마트제어 충전기 시험성적서(해당 시) | 󰊸 기타 준수사항 ❍ 충전기 설치 장소는 김천시 관내로 한함 ❍ 충전기 설치장소는 이면도로 및 타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이 아닌 적합한 주차공간이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대상 여부를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충전기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충전기 수량‧제품 등 주요 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지체 없이 김천시에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설치한 충전기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은 충전기 소유자에게 있으나, 충전기 설치 후 최소 2년 간 제품하자 등 사후품질 책임은 충전기 제조사에 있음 ❍ 충전기 사용 요금은 사업수행기관이 공공 완속충전기 사용 요금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 ❍ 충전시설 소유자가 설치일로부터 2년 이내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 처분 할 시 김천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김천시는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및 화재, 건물철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 12개월 미만 | 12개월 ~ 18개월 미만 | 18개월 ~ 24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50 | 30 | 10 |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이용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에 선정되어 충전기를 이용하는 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충전기 이용자에게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 구조물 및 제품의 사후관리 주체는 사업수행기관이므로, 신청자와 계약 체결 시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할 것 ❍ 국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충전기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하며, 추후 중복 신청이 확인될 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 함 ❍ 전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김천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업 선정 대상자는 사업수행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선정 대상자에게서 신청 서류 작성 및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사항 수임 시 보조금 지급 청구를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개인 사유로 지원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서식8]에 따른‘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전기자동차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 기준은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환경부)」,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설치 운영 및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경상북도)」, 김천시 기후에너지과의 의견을 따름 [별표1]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세부 설치기준 구분 | 사양 | 입력 | - 상 선식 : 단상 정격전압 : AC 220V ± 10% 정격전류 : 32A(7kW) / 50A(11kW) 정격주파수 : 60Hz±1% | 출력 | - 상 선식 : 단상 - 전압범위 : AC 220V ± 10% - 전류(전력범위) : 32A(7kW) / 50A(11kW) 정격주파수 : 60Hz±1% | 충전방식 | C-Type | 충전규격 | Type1 (SAE J1772) | 차량통신 프로토콜 | 「스마트 제어 충전기 배터리 정보교환 프로토콜 (ISO/IEC 15118) 및 시험 기술기준」 | 서버연동 프로토콜 | 「스마트 제어 충전기 와 충전기 관리시스템간 정보교환 프로토콜(OCPP 1.6) 및 시험 기술기준 」 | IP등급 | IP44 | 디스플레이 | 형식승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양 | 사용온도 | -25℃ ∼ 40℃ | 인증 | 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안전기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 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득한 충전기 ② 「계량에 관한 법률」제16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에서 형식승인 또는 인증을 득한 충전기 ③ OCPP1.6 인증서(운영시스템 Full Certificate, 충전기 Subset Certificate) | 성적서 | 「 스마트 제어 충전기 배터리 정보교환 프로토콜 (ISO/IEC 15118) 및 시험 기술기준 」 및 「스마트 제어 충전기 와 충전기 관리시스템간 정보교환 프로토콜(OCPP 1.6) 및 시험 기술기준 」시험 성적서 | 충전제어 기능 | 충전기는 전기차 배터리 SOC가 100%일 때는 충전을 종료해야 하며 충전이 종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지 않도록 재충전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함 ※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스스로 충전량 설정(충전기 또는 앱) 기능을 갖추어야 함 | 업데이트 기능 | 충전기 펌웨어 및 SECC(Supply Equipment Communication Controller) 업데이트를 위한 OTA(Over the Air)기능 ※ 충전사업자는 정보교환 프로토콜 및 충전 제어, PnC, V2G 기능 등의 업데 이트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이를 적용해야 하며, ISO 15118-20(VAS) 프로토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함 | 기타 | 제조물 책임 보험 가입 | [별표2]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 목록 업 체 명 | 연 락 처 | 업 체 명 | 연 락 처 | 업 체 명 | 연 락 처 | LG유플러스 볼트업 | 1660-0365 | SG생활안전 | 1855-0119 | SK일렉링크 | 1566-1704 | 동양이엔피 | 031-370-6600 | 서울씨엔지 | 02-3660-8050 | 아이파킹 | 1588-5783 | 이브이시스 | 1577-1556 | 이엘일렉트릭 | 031-524-9446 | 이지차저 | 1544-3332 | 태성콘텍 | 1800-9188 | 플러그링크 | 1533-0702 | 피앤이 시스템즈 | 1661-9480 |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 | 1877-6546 | 한국전자금융 | 1522-5533 | 한솔엠에스 | 02-2138-0821 | 현대엔지니어링 | 1833-8777 | 휴맥스이브이 | 1800-3188 |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함 [서식 1]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기관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 충전기 종류 | □ 완속C타입 □ 키오스크 □ 전력분배형 □ 과금형콘센트 ( 기) ( 기) ( 기) ( 기) | □ 스마트제어 ( 기) | 설치희망지 | □ 단독주택 □ 사업장 |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 전기차 보유여부 | □ 보유중( 대) □ 인도예정( 대) | 2026년 김천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사본 1부. (개인)주민등록초본, (사업자)사업자등록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4. 설치희망지 등기부 등본 1부. 5. (설치희망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지사용 승낙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자 (사업자명: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충전기 설치사업자)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설치실적, 전산처리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3]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부지 사용 승낙서 설치부지 |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 부지 소유자 | 성명 (기관명) | | 연락처 | | 주소 | |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신청자 | 성명 (기관명) | | 연락처 | | 주소 | | 부지사용목적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완속충전기 설치 및 이용 | 부지사용기간 |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예정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 상기 부지소유자는 2026년 김천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 하여 해당 부지에 완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부지소유자(기관)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부지 등기부등본 2. 부지소유자 (개인)주민등록등본, (사업자)사업자등록증 3. 부지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식 4]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사업수행기관) | | 대표자 | | 주 소 | | 연락처 | | 설치장소 | □ 공동주택 □ 사업장 |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 충전기 설치내역 | 모델명 | 충전기 종류 (설치대수) | 충전기 가액 (C=A+B) | | | ( 기) | 자부담(A) | | 보조금(B)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금 원 ( ₩ ) | 2026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사업수행기관) : (직인) 김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위임장 2. 설치완료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제조사) 4. 청렴이행서약서 5.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 | 6. 하자보증서 7. 세금계산서 8. 제조사 통장사본 9. 사업수행기관 적격 확인 서류 10. 충전기 설치계약서 11. 스마트제어 충전기 시험성적서(해당 시) | [서식 5]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 신청자) | 성 명 (기관명) | (인)인감도장/서명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사업수행기관) | 업체명/대표자 | (직인) | 법 인 번 호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관련(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작성 및 보조금 수령 등)사항에 대해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서명 또는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 위임자란 대리서명 금지 | [서식 6]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완료 확인서 신청자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설치장소 | □ 단독주택 □ 사업장 □ 기타 | 도로명 주소: | 설치내역 | □ 완속C타입 □ 키오스크 □ 전력분배형 □ 과금형콘센트 ( 기) ( 기) ( 기) ( 기) | □ 스마트제어 ( 기) | 충전기 종류 | 제작사: 판매사: 모델명: 설치용량: kw | 전경(전체) 사진 | 충전기 설치 사진 | | | 2026년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개인 또는 법인): (서명 또는 인) 사업수행기관 (전기차 충전기 업체): (직인) ※ 신청자란 대리서명 금지 김 천 시 장 귀하 | [서식 7]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김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김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김천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 재산 처분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제39조(벌칙) 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또는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또는 제29조(검사)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수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김 천 시 장 귀하 [서식 8]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포기서 1. 포 기 자 ❍ 성 명(기관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연 락 처 : 2. 사업 포기 내역 사업명 | 보조금액(원) | 신청 충전기종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 원 | | 포 기 사 유 | | 상기와 같이 『2026년 김천시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포기자 성명(법인명): (인)인감도장 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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