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선산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80호
선산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구 미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선산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나. 위 치 : 구미시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일원
다. 규 모 : 노후하수관로 정비 1식
- 굴착보수 : D200mm~D1,200mm, L=6.897km
- 비굴착보수 (전체보수)D200mm~D1,200mm, L=10.405km
(부분보수)236개소 (단면보수) 14,466㎡
라. 공사기간 : 2026. 10. ~ 2029. 1.
마. 시 공 자 : 보광종합건설㈜ 외 1
바. 공 사 비 : 19,321백만원 (도급액 16,248, 관급자재 2,089, 기타 984)
3. 안전점검 대상
가. 점검종류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회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자와 협의)
다. 점검비용 : 4,000,000원(부가세 별도)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 위 안전점검 횟수는 지정 공고 당시 안전관리계획에 근거한 횟수이며, 세부 공정 진행에 따른 안전점검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시공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것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구미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상 등록된 업체 중 종합 또는 토목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업체
※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7호(2026.09.23.)로 공개
나. 결정방법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사업수행능력 | 50점 | 평점=평가점수 X 50% |
제안가격 | 50점 | 평점=평가점수 X 50% |
합 계 | 100점 | |
2)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3)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입니다.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10. 1.(목) ~ 2026.10. 8.(목) 16:00(신청서 도착기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2층 하수과]
다. 접수장소 :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 하수정비팀
라.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조하여 작성)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90%
(가격제안 최저가 : 4,000,000원 × 90% = 3,600,000원)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4) 서약서 1부
6. 결과통보
가. 일 시 : 2026.10.13.(화) 개별통보(예정)
나. 서류제출 : 선정업체 사실확인서류(증빙서류)
• 제출기간 : 2026.10.15.(목)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7. 사실확인서류
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1부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마. 행정처분현황확인서 1부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수행기관 지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제안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기관으로 지정하며, 동점인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바.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착공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시공사)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정비팀(☎ 054-480-4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 각 1부.
[별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1. 보유기술인 | 30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최대 30점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40 |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5점 × 개소 | | 최대 40점 |
3. 점검·진단 평가결과 | 20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 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 | 최저 0점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A 이상 | | 10점 |
・BB 이상 | | 8점 |
・CC 이상 | | 6점 |
・CC 이하 | | 4점 |
・미제출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가격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 98점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 96점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 94점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 92점 |
・평균가격 6번째 근접 : 90점 |
・평균가격 7번째 근접 : 88점 |
・평균가격 8번째 근접 : 86점 |
・평균가격 9번째 근접 : 84점 |
1. 제안가격 배점은 참여 업체수에 따라 5점을 기준으로 조정됨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예) 예정가격 11번재 50점, 예정가격 12번째 45점
3.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100점, A기관 95점, B기관 95점, D기관 85점
4.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5.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사업수행능력 | 50점 | 평점=평가점수 × 50/100 |
제안가격 | 50점 | 평점=평가점수 × 50/100 |
합 계 | 100점 | |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토목 분야 [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구 미 시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서식4] 5. 서약서 1부 [서식5]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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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자 |
1. 보유기술인 | 30 | 소 계 | | 최대 40점 |
· 특급기술자 : 4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40 |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5점 × 개소 | | 최대 40점 |
3. 점검·진단 평가결과 | 20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 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 | 최저 0점 |
4. 신용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 AA 이상 | | 10점 |
· BB 이상 | | 8점 |
· CC 이상 | | 6점 |
· CC 미만 | | 4점 |
· 미제출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토목에 한 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공사장 정기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 함
[서식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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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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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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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구 분 | 발주처 | 사업명 | 용역기간 | 용역금액 (부가세포함)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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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용역실적 중 완료실적은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 완료한 실적을 말하며건설공사장 및 안전점검 등 용역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평가함
[서식 5]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구 미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