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서는 창업 초기(예비)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공간 조성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선정인원: 4명(4개사) 정도
○ 접수기간: 2026. 9. 30.(수) ~ 10. 13.(화)
○ 지원내용: 신규 또는 이전 예전 창업공간 조성 비용 최대 1천만 원 지원
※ 기존 사업장 리모델링 비용 제외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 중인 자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86. 1. 1. ~ '07. 12. 31. 출생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예비창업자일 경우 연내 사업자등록 완료가능한 자)
※ 밀양시 청년 창업가 컨설팅(창업캠프) 프로그램 참여자 가점 부여
○ 지원조건: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최소 1년 영업(명의이전 불가) 및 주민등록 유지
※ 예비 창업가: 사업자등록일 기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306호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밀양시에서는 창업 초기(예비)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공간 조성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밀 양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9월 ~ 12월 ※ 연도내 창업공간 준공
○ 선정인원: 4명(4개사) 정도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 중인 자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86. 1. 1. ~ ‘08. 10. 1. 출생자)
- 사업장이 밀양에 소재한 신규 또는 (사업장) 이전 청년 창업가
(신청일 기준 사업장등록자 또는 예비창업자일 경우 연내 사업자등록 완료 가능한 자)
※ 밀양시 청년 창업가 컨설팅(창업캠프) 프로그램 참여자 가점 부여
○ 지원내용: 신규 또는 이전 예정 창업공간 조성 비용 최대 1천만 원 지원
- 실내 인테리어(벽·바닥·천장 공사, 공간 분할, 조명 공사 등)
- 설비 및 시설 개선(배관 공사, 싱크대 설치 등)
- 외관 및 점포 개선(외부 메인 간판, 어닝 제작 및 설치, 출입구 자동문 설치 등)
| 〈 지원 제외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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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 리모델링 비용 제외(신규 또는 이전 사업장에만 해당)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취지에 부합한 가맹점은 가능)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자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유사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금융·보험업, 유흥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무인점포 형태의 사업장 |
○ 지원조건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최소 1년 영업(명의이전 불가) 및 주민등록 유지
* 예비 창업가: 사업자등록일 기준
- 자부담 50% 포함 필수(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처리)
- 지원금 사용불가 항목 중 시설개선을 위해 구입하는 자산·물품은
자부담 비용처리(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 지원 불가항목 〉 | |
| |
자산 취득적 성격이 있는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 장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점포 임차 보증금,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일반 사무용품 등의 비용 공과금,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 건물 및 토지매입 등 자산형성 비용 대상자 선정 통보일 전에 완료한 시설개선 비용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설개선 비용 등 |
○ 지급 절차
청년 창업자 | | 밀양시 | | 청년 창업자 | | 밀양시 |
인테리어 등 공사 후 공사대금 지급 | ⇒ | 현장 확인 및 공사비 지급여부 확인 | ⇒ | 창업공간 조성 지원금 지급 신청 | ⇒ | 지원금 지급 |
2. 선정기준
○ 평가 항목
- 1차 서류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한 신청자격 검토 및 평가
- 2차 현장심사: 자체 심사표에 따라 현장 방문 심사
○ 자체심사 평가기준
항 목 | 세부 항목 | 배 점 | 내 용 |
사업 필요성 (정성) | 대상 항목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30 | 항목별 사업비 책정 적정성 등 |
지속 가능성 (정성) | 지속 가능성 | 20 | 사업 지속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창업자의 지속의지 등 사업수행 역량 |
지역 발전 (정성) | 지역발전 기여도 | 10 | 창업 아이템의 지역연관성(10점) |
운영 현황 (정량) | 운영 현황 구분 | 40 | 창업기간(짧을수록 높은 점수)(10점) 임차료(낮을수록 높은 점수)(10점)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 건물에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1점) 점포 규모(작을수록 높은 점수)(10점) |
가점 | 연계사업 참여자, 사회취약계층 등 | 15 | 청년 창업가 컨설팅(창업캠프) 프로그램 참여자(10점) 사회 취약계층: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 다자녀 등(5점) |
※ 자체심사 결과 동점자는 밀양시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우선 선발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26. 9. 30.(수) 09:00 ~ 10. 13.(화) 18:00
○ 접수기간 : 2026. 9. 30.(수) ~ 10. 13.(화)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사업장 대표자 ※ 공동대표일 경우 1인 대표 신청
- 신청서류 : 밀양시 홈페이지(www.mirya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 출 처 :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055-359-5106)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 제 출 서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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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비 집행계획서 ② 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사업자등록증명원(해당될 경우) ⑥ 임대차계약서 ⑦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⑧ 신분증 사본 ⑨ (해당 시)가점 증빙서류 ※ 창업가 컨설팅(창업캠프) 참여 대상자: 신청서로 갈음 |
4.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신청서 양식 등
붙임1
[서식1]
|
2026년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
|
신청자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남 / 여) |
연 락 처 | | 이 메 일 | |
주 소 | 경상남도 밀양시 |
사업장 | 상 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예비사업자일 경우 예비사업자로 표기 |
소 재 지 | 경상남도 밀양시 | 점포 면적 | ㎡ |
업 종 | | 사업자등록일 | |
임 차 료 | 원 | 상시근로자수 (대표자 제외) | 명 |
창업공간 조성 | (예상)면적 | | (예상)비용 | |
추진 일정 | | 비용 산출내역 (상세) | |
타 사업 참여이력 | 참여여부 | 연 / 월 | 타 (유사)사업 참여이력 등 현황기재 |
있음 | | (지원사업) . | (지원내역) |
없음 | |
위와 같이 밀양시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에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밀 양 시 장 귀하 |
제출 서류 (필수) | 1. 사업비 집행계획서 2. 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본인 소유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 7.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8. 신분증 사본 1부 9.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
[서식1-1]
사 업 비 집 행 계 획
(단위 : 천 원)
재원 | 지출 비목 | 지출계획 | 금액 | 산출내역 |
합계 | | 20,000 | |
보조금 | 계 | | 10,000 | |
시설비 | 옥외 간판 교체 | 3,000 | 1,000*1,400mm |
시설비 | 인테리어 개선(방수) | 3,000 | |
시설비 | 배관 공사 | 4,000 | |
| | … | |
| | | |
| | | |
자부담 | 계 | | 10,000 | |
시설비 | 인테리어 개선(도색) | 1,000 | |
수수료 | 부가가치세 | 1,000 | |
자산취득 | 사업장 장비구입 | 8,000 | |
| | … | |
| | | |
| | | |
* 자부담 최소 50% 이상 매칭(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보조금은 창업공간 조성(실내 인테리어, 설비 및 시설 개선, 외관 및 점포 개선) 비용만 산정하되, 자부담은 창업공간 조성 비용 이외 시설장비물품 구매비용 산정 가능
[서식2]
2026년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
1.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2.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하는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3. 선발자는 신청사항 중 변경사항이나 지원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밀양시에신고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지원 중단 및 환수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사업기간 내 사업장 및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을 휴 ·폐업하거나 타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허위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급신청서를 작성 또는 제출한 경우 · 대상자 선발 이후 최소 1년간 사업장 유지 및 관내 주소(주민등록) 유지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사업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
4.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선발 취소되거나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향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5. 밀양시에서 실시하는 자격요건 유지 확인 및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본인은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합니다 □ 서약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밀양시장 귀하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 동의일로부터 5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ㅇ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1.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서식4]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 | 연 락 처 | |
위임받는 사 람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 연 락 처 | |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①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②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서식5] <지원대상자 선정 후 지급신청 시>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지급 신청서 |
■ 납부자 인적사항 성 명 | | 성 별 | □ 남 □ 여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주 소 | |
■ 사업장 조성내역
사업장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창업공간 조성 | (내역) |
(금액) |
지원금 지급계좌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 예금주(신청인) |
| 지급신청 원 |
※ 지원금 지급계좌는 첨부서류 이체확인증 계좌번호와 동일하게 기입할 것.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청년 창업공간 조성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성 명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 붙임 : 창업공간 조성비용 정산 내역(견적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