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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여성가족과2026-09-30

2026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수요조사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여성가족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309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9: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2. 사업목적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3. 신청기간 : 2026. 9. 30.(수) ~ 10. 20.(화) 4. 신청대상 : 국공립 및 장애아전문 신축, 매입, 리모델링 사업(국공립 장기임차 제외) - 2026년부터 분원 설치 및 학교복합시설 내 설치내용 추가 5. 지원내용 : '2026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안내'(붙임2)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6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안내 1부. 끝.

2026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호 2026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공고 2026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밀 양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2. 사업목적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3. 신청기간 : 2026. 9. 30.(수) ~ 10. 20.(화) 3. 신청대상 : 국공립 및 장애아전문 신축, 매입, 리모델링 사업(국공립 장기임차 제외) - 2026년부터 분원 설치 및 학교복합시설 내 설치내용 추가 4. 지원내용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2026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안내’ 참고 5.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여성가족과 보육담당(☎055-359-542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안내 1부. 끝.

★_2026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안내(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2026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안내(안) | | 2026. 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건복지부-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78pixel, 세로 504pixel | 교육부 | 영유아정책총괄과 | Ⅰ | 사업개요 | 󰊱 목적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 내용 ○ (국고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유형) 신축(일반신축, 이전신축, 대체신축, 분원 신축 포함), 매입(기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포함), 장기임차, 리모델링, 장애아전문 신축 ※ 신규 설치 어린이집에는 기자재비 지원 Ⅱ | 사업내용 | 󰊱 2026년 중점 추진 방향 ○ 소규모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확충 모델* 도입하여 보육취약지역 내 어린이집 확충 독려 및 보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 * ① 분원, ② 학교복합시설 내 설치 󰊲 기본 방향 (1) 우선 지원대상(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 등)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5% 이상인 읍‧면‧동 지역 -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 (산업단지 지역)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 지역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 - (분원 설치)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분원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학교복합시설 내 설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공동주택 단지)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 지역으로 영유아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 -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 지역 내 보육수요가 많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읍·면·동 기준) - (군(軍)관사 지역) 군부대 인근에 설치된 관사로서 일반 국민들의 자녀들도 입소 가능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경우 - (유휴공간 활용)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 여건상 학교,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 신축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용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비와 별도로 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가능 - 기타 특별법에 의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2) 의무 지원대상(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 (공동주택 단지) ’19.9.25.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지원 시 고려 사항 - 연내 사업 집행이 가능하고, 다음 해 3월까지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가능한 지역 ※ 부지확보 여부, 민원, 사업추진계획 등 고려 -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충족 - 신축의 경우 ①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설계계획 및 ② 건축물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의 등급 인증계획 및 이행 노력 (4) 선정 시 제외 요인 - 예산 이월 후 미집행으로 반납한 사업을 재신청하는 경우 - 정원 증원 없이 이전 신축이나 대체 신축을 신청하는 경우 *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은 정원 증원 없이도 이전·대체 신축사업비 지원 가능(정원 증원 권장) 󰊲 세부사업 개요 (1)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① 신축(이전·대체 신축 포함) ○ (지원유형)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전·대체하는 경우 * 이전 신축 및 대체 신축은 정원 증원 필요(농어촌 및 도서벽지 예외) ※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학교복합시설을 신규로 건립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도 해당(‘26~, 학교복합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우선 선정) ○ (지원대상)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 지원 ※ 부지매입 비용은 국비 미지원 ○ (지원단가) 1,676천원/㎡ (국비·지방비 포함) ○ (지원규모) 개소당 평균 505㎡ 지원하되, 예산 범위 및 어린이집 최대 정원에 따른 시설면적(1,287㎡)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은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국비 지원액 한도 내에서 설계·용역비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 : 423,190천원(505㎡), 최대 1,078,506천원(1,287㎡) - 신축 지원액은 절차 및 공사 기간에 따른 연내 불용과 이로 인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3회계연도에 걸쳐 교부* * 회계연도별 신축 사업 교부 비율 : 30% / 40% / 30% ② 기존 어린이집 매입 등 ○ (지원유형) 국공립을 제외한 기존 어린이집(민간·가정·법인 등)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 기부채납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해당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이 가능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자체와 협의한 범위 내에서 우선 입소 가능 ○ (지원대상)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 (지원단가) 1,676천원/㎡ (국비·지방비 포함) ○ (지원규모) 개소당 465㎡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및 어린이집 최대 정원에 따른 시설면적(1,287㎡)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은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비**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 : 389,670천원(465㎡), 최대 1,078,506천원(1,287㎡) ** 리모델링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단가(평균 1억 원, 보조율 50%) 준용 ③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 (지원유형) 어린이집이 아닌 기존 공공시설(학교, 주민센터 등)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경우 ○ (지원대상)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 지원 ○ (지원단가) 1,676천원/㎡ (국비·지방비 포함) ※ 다만 사업계획상 건축비 지원을 위한 타당한 근거가 미기재된 경우,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평균 1억 원)에 준하여 지원 ○ (지원규모) 개소당 평균 505㎡ 지원하되, 예산 범위 및 어린이집 최대 정원에 따른 시설면적(1,287㎡)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은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국비 지원액 한도 내에서 설계·용역비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 : 423,190천원(505㎡), 최대 1,078,506천원(1,287㎡) ④ 분원 설치(신규 추진) ※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내 분원 설치에 해당 ○ (추진 배경) 영유아 수가 적고 운영 위탁체 선정이 어려운 취약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정원 1인~20인) 분원 모델을 도입하여, 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사각지대 해소 ○ (지원유형)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을 활용(또는 증원)하여 별도 장소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 단, 본원과 분원 시설은 동일한 기초 지자체의 관할 내에 위치해야 함 ○ (지원대상)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 지원 ○ (지원단가) 1,676천원/㎡ (국비·지방비 포함) ※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분원을 설치할 경우, 사업계획상 건축비 지원을 위한 타당한 근거가 미기재될 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비(평균 5천만 원)에 준하여 지원 ○ (지원규모) 개소당 평균 65㎡ 지원하되, 예산 범위 및 분원 시설 최대 정원에 따른 시설면적(86㎡)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은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국비 지원액 한도 내에서 설계·용역비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 : 108,940천원(65㎡), 최대 144,136천원(86㎡) - 신축 지원액은 절차 및 공사 기간에 따른 연내 불용과 이로 인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3회계연도에 걸쳐 교부* * 회계연도별 신축 사업 교부 비율 : 30% / 40% / 30% ○ (설치·운영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완화 적용 가능 ○ (추가 지원) 가) 분원 시설의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경우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통해 시설비·운영비 지원 가능 * 「보육사업안내」 406p 및 2026년 농촌아이돌봄지원 지침(농식품부) 참조 ‣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26년) - (정의) 농촌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폐원을 방지 하고 , 농촌지역 내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지원 하는 사업 ※ 지자체 농정부서 주관, 보육부서 협조 / 중앙 농식품부(희망재단) 담당 - (지원 자격) 도서·읍·면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분원 시설을 운영 하며,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경우 - (주요 일정) 신청접수(9월) → 대상자 선정 및 예산 교부(10월) - (지원 내용) 시설비(최대 152백만원) 및 운영비(최대 1,370만원) 지원 · 시설비 : 리모델링·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기자재비, 차량 구입비 · 운영비 : 보육교사 자기개발비, 교통비,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운영비, 공과금 | 나) 지자체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소재한 분원 시설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농어촌복지법」 제22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6조 후단(‘26.5.12. 시행 예정)에 따라 추가 운영 경비* 등 지원 가능 * 분원 시설 운영 시 관리·책임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원장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도 포함 | < 국공립어린이집 분원 운영 예시(안) > | | | | ○ (정의) 보육취약지역의 보육 공백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본원과 별도 장소(도서·벽지·농어촌)에 설치·운영하는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 분원 시설은 독립된 어린이집이 아닌 본원에 부속된 시설로 봄 ○ (정원) 정원 1인 이상 20인 이하 ○ (명칭) OO(분원)어린이집 ○ (설치 절차) 분원 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별도의 어린이집 설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어린이집의 설치 사항을 변경 처리 * 함 * 분원 주소지 추가, 정원 증원, 연면적·보육실 수 증가, 보육교직원 수 변경 등 ○ (위탁계약사항 변경) 수탁자의 관리 범위에 ‘분원 시설’을 추가 ○ 기준 완화 적용(예시) /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체 기준 적용 가능 - (설치 기준) 입지 조건 및 최소 규모 조건 완화 적용 · (입지 조건) 분원 시설은 기존 입지(「건축법 시행령」 별표1)뿐만 아니라, 단 독주택·공동 주택(가정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는 입지) 내에도 설치 가능 · (규모) 기존 11명 기준과 달리, 상시 영유아 5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 을 갖추면 설치 가능 -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 (원장) 운영 위탁체 추가나 분원 원장의 별도 채용 없이 기존 운영위탁계약 변경을 통해 본원 원장이 분원 관리·책임자 가 됨 ※ 원장은 분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최소 주 1회 이상 분원 근무 · (최소 필수 인력) 분원 시설의 최소 필수 인력은 보육교사 2인 * , 조리원 1명 ** , 차량 운전원 1명 으로 함 * 분원 내 현원이 5명 이하로서 전연령반을 편성한 경우, 최소 필수 인력 중 보육교사 2명을 ’보육교사 1명, 보조교사 1명‘으로 대체 가능 ** 본원과 분원의 거리상 본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분원으로 배달이 가능한 경우 조리원을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음 - (운영 기준) 반 편성 및 혼합반 운영 기준 완화 적용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① 영아 연령 전체(0∼2세) 혼합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가정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② 만2세 아동과 유아의 혼합반 운영 가능 · 단, 분원의 현원이 5명 이하 로서 연령별로 반을 구성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연령 혼합반 운영 가능 | (2) 국공립 장기임차 ○ (지원유형) 지방자치단체가 본인 소유 건물에 운영 중인 민간・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장기임차(무상임대)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임차 계약 체결 시 정부가 시설 융자금의 일정 부분을 상환하여 근저당 설정 - 투명한 선정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앙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별도 심의함 * 다만, 지자체가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경우 자체 심의 인정 검토 ○ (지원대상) 리모델링비 및 근저당 비용 지원 * 근저당 설정에 드는 비용(법무사 비용 등 소액에 한함)은 리모델링비에서 활용 가능 ** 리모델링비 한도 내에서 설계‧용역비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민간·가정 장기임차 사업 지원 기준 > 어린이집 유형 | 사업면적 기준 | 리모델링비 | 근저당 설정비 | 민간 | 450m 2 이상 | 150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 100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 450m 2 미만 250m 2 초과 | 100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 250m 2 이하 | 75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 가정 | - | 50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 - 전체 국비를 50%씩 2회계연도로 나누어 지급 ○ (별도 지침) 국공립 장기임차에 대한 별도지침 참조 (3) 리모델링 ①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 (지원유형)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설치된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 ○ (지원대상) 리모델링비 지원 ※ 리모델링비 한도 내에서 설계‧용역비 지원 가능 ○ (지원단가) 평균 1억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 전체 국비를 50%씩 2회계연도로 나누어 지급 < 관리동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지원 기준 > 정원 기준 | 사업면적 기준 | 리모델링비 | 21인 이상 | 450m 2 이상 | 150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 450m 2 미만 250m 2 초과 | 100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 250m 2 이하 | 75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 20인 이하 | - | 50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기자재비로 일부 전환하여 사용 가능(최대 2천만원 한도) ②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리모델링 ○ (지원유형) 기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운영자(사회복지법인)에게 해당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권 위탁 가능 ○ (지원대상) 리모델링비 지원 ※ 리모델링비 한도 내에서 설계‧용역비 지원 가능 ○ (지원단가) 개소당 평균 1억 원 - 전체 국비를 50%씩 2회계연도로 나누어 지급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지원 기준 > 어린이집 유형 | 사업면적 기준 | 리모델링비 | 사회복지법인 | 450m 2 이상 | 150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 450m 2 미만 250m 2 초과 | 100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 250m 2 이하 | 75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 ○ (임대종료 이후) 무상임대 계약 종료 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재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인건비 재승인 필요 (4)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 ○ (지원유형)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지·건물을 확보하여,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경우 ○ (고려사항)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은 다음 사항 고려 필요 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시·군·구나 사회복지법인은 부지·건물을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거나 부지를 미확보하였더라도 부지 소유주나 부지사용승낙서 등을 구비한 개인도 신청 가능. 단, 대상자 확정 후 예산 교부 신청 시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야 함 나) 해당 지역의 건축 제한 여부, 부지의 재산권 행사 하자 여부, 법인 기본재산의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 * 특히 법인 기본재산에 근저당 설정 등 부채가 있을 경우 신축비 지원 불가 다) 최근 3년 이내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 신청 유도 * 갑작스러운 장애아 보육수요 증가, 기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폐·휴지 등 ○ (지원대상)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 지원 ※ 부지매입 비용 제외 ○ (지원단가) 1,800천원/㎡ ○ (지원규모) 개소당 673㎡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1,34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은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국비 지원액 한도 내에서 설계·용역비 지원 가능 * 국비 지원액 : 605,700천원(673㎡), 최대 1,211,400천원(1,346㎡) - 신축 지원액은 절차 및 공사기간에 따른 연내 불용과 이로 인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3회계연도에 걸쳐 교부* * 회계연도별 신축 사업 교부 비율 : 30% / 40% / 30% | | | |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절차 > ❒ 국공립 장애아전문시설 설치 절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절차와 동일 ❒ 사회복지법인 장애아전문시설 설치 절차 국고보조사업자 조사계획 시달(교육부 → 시・도 → 시・군・구) 조사 실시(시・군・구) - 사업자 신청 공고(2주 이상) ※ 사업자 공고 시 지자체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 신청 접수(세부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선정(공개경쟁) ※ 기존 어린이집 운영 및 법인시설의 중복 지원 지양 ※ 시・군・구의 사업 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 부지 변경 불가 조사 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교육부) - 사업계획서, 현장 확인 결과, 검토 의견 등 첨부 현장점검 실시 및 최종사업자 선정(교육부) 확정내시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별지로 첨부 ∙ 영유아 현황(읍・면・동 기준, 영・유아 구분) ∙ 기존 어린이집 현황(읍・면・동 기준, 정원・현원, 영・유아 구분) ∙ 운영계획(부지확보, 정원, 보육교직원 수 및 채용계획, 개원 예정일 등) ∙ 건축설계도, 공사일정 및 비용 산출내역 ∙ 놀이시설, 교재・교구, 장비 등 제반 설비 구입계획 및 산출내역 ∙ 총 재정소요 산출내역 및 조달계획 ∙ 법인재산 출연 계획(증빙서류 포함) ∙ 국고보조금 조건의 이행 여부 ∙ 기타 국고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서류 | | | | | (5) 기자재비 지원 ○ (지원유형) ‘26년 준공 가능하거나, 개원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에 기자재비 지원 * 신축의 경우 착공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학습기자재,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CCTV, 통학차량안전용품 등 구매비용 지원 * 차량구입비, 시설 공사비로는 사용 불가 ○ (지원규모) 1천만원/개소 (국비, 지방비 포함) *민간어린이집 매입 또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사용하던 기자재 재이용 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되, 추가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참 고 | | 고효율에너지 인증 기자재 및 친환경 인증 소재 | 연번 | 항목 | 품목 | 1 | 건축 | 단열 (벽체지붕바닥) | 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 천정단열, 쿨루프, 옥상 단열 및 방수 | 2 | 창호 | 고기밀성 단열창호, PVC 복층창호, 고단열 창유리(Low-e(로이)유리), 3중창(복층유리창+단층유리창) | 3 | 자연 채광 및 환기 | 차양장치(외부, 유리간 사이, 내부차양장치), 수동개폐 식 창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환기제어방식 환기, 공조기 , 전열교환기, 기계환기장치 | 4 | 기계설비 | 전력 설비 |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펌프, 원심식 송풍기, 터보압축기,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5 |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스크류 냉동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항온항습기, 가스히트펌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증온수 흡수식 냉동기, 전기냉난방기, 터보냉동기, FCU 교체, 저녹스보일러 | 6 | 전기 | 조명 | LED유도등, LED램프, 스마트LED조명 시스템, 문자간판용 LED 모듈 | 7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평판형, 진공관형), 태양열, 지열, 연료전자설비 | 8 | 실내 바닥벽지 | 신소재친환경 인증 벽지(산소0벽지, 참솔벽지, 소나무황토 벽지 등) 및 목재, 친환경 강화마루 등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부고시) ※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환경부): 친환경 인증 건축설비, 자재 등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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