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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문화예술과2026-09-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여수시 공고 제2026-3009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8: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 청문(사전)통지를 하였으나, 3. 폐문 부재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귀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13.(화) (14일간) 나.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및 공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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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2026년 09월 30일 13시 51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6.09.30 00:00 공고(일반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제35조(허가취소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 청문(사전)통지를 하였으나, 3. 폐문 부재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 오니 귀 귀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13.(화) (14일간) 나.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및 공고문: 붙임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첨부파일 (3009).hwpx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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