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하고자 안내 통지문(촉구)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명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5.(15일간)
3. 공고장소: 시 누리집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안내 통지문(촉구)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 회계과 재산관리팀(061-659-32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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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30일 13시 51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안내 통지문(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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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안내 통지문(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09.30 00:00 공고(일반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하고자 안내 통지문(촉구)
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명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5.(15일간)
3. 공고장소: 시 누리집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안내 통지문(촉구)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
다.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 회계과 재산관리팀(061-659-32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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