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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일자리정책과2026-09-30

담배소매인 폐업처리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95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8: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95호

공고문[씨유 연합미디어센터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6- 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우리구 담배소매인이 폐업 신고함에 따라「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30일 종 로 구 청 장 1. 담배소매인 폐업 현황 상호 | 영업장 소재지 | 폐업일자 | 씨유 연합미디어센터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B1층 (수송동) | 2026.09.30. | ※ 상기 폐업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불가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점포의 경우, 신청 기간 이후 접수는 신규 신청으로 간주되어 현행 규정을 적용하오니 상기 폐업 장소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2. 공 고 기 간: 2026. 9. 30.(수) ~ 2026. 10. 19.(월) 3. 신 청 방 법 가. 신 청 기 간: 공고기간 내 나. 신 청 자 격:『담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구 비 서 류: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라. 접 수 장 소: 종로구청 일자리정책과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6층) 마. 문 의: 종로구청 일자리정책과 (Tel : 2148-2323) 4. 지 정 방 법: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그 가족은 우선 선정), 추첨일시는 신청자에게 추후 통보. 5. 공 고 방 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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