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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복지정책과2026-10-01

2026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2차 모집 공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92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종로구 사회복지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2026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10.1.(목)~10.15.(목) 2. 공고내용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모집 공고 3. 공고방법 : 종로구청 홈페이지 및 유관부서 공문 발송

(서식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종로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 및 겸직여부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범죄경력조회(사회복지사업법) | 2 | 결격사유 조회 | 3 | 겸직여부 조회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2026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2026-1292호 2026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2차 모집 공고 종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투명성, 책임성 향상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의거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1.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모집기간 : 2026. 10. 1.(목) ~ 10. 15.(목) 모집대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 사회복지법인 외추추천 이사 선임절차 이사 추천 요청 (사회복지법인)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외부추천 이사 후보자 중 요청 인원의 3배수 추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이사 선임 (사회복지법인) | 3. 모집분야 : ①지역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②노인(어르신)복지 ③장애인복지 ④ 여성가족복지(영유아, 아동·청소년, 한부모, 다문화, 특수폭력피해자 등) ⑤ 정신보건 4.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제외대상「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8항 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벌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서류제출기간 : 2026. 10. 1.(목) ∼ 10. 15.(목) ◦ 제출서류 : 별첨[서식 1, 2] 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1부 [서식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2] ◦ 제출방법 : E-mail, Fax 및 우편 제출 가. E-mail 제출처 : [email protected]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나. Fax 제출처 : 02-2148-5822 (팩스 송부 시 유선확인 요망) 다. 우편 제출처 : (우)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B동 12층 (중학동 19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내 종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6. 선정방법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선정 ◦ 1차 심사(서류) :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제외 대상이 아닌 자 ◦ 2차 심사(심의) : 주요 경력 및 활동사항 고려 선정 7. 후보군 선정 결과발표 : 개별 통보(E-mail 및 문자메시지)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파일은 일체 반환되지 아니 함 나. 외부추천이사는 무급명예직으로 회비 납부 등 의무 없음 다. 기타 문의사항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2148-2517,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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