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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건설관리과2026-09-30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설관리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309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8: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거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20260930).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 – 2309호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거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업 종 및 등록번호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처분내역 | 주식회사메이드바이아데니움 (박영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8길 22-11 202 (신사동) | 실내건축공사업 (강남-18-01-44) |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자료제출 시정명령 불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2026.10.1.~ 2026.10.31.) | ㈜비와이앤씨디자인 (김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길 10-8 5층 (개포동) | 실내건축공사업 (강남-23-나-32) |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자료제출 시정명령 불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2026.10.1.~ 2026.10.31.) |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6. 3. 공고장소 : 강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5. 기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을 강남구홈페이지 및 건설업관리시스템 (0http\://www.kiscon.net)에;1;0;0;http://www.kiscon.net)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iscon.net)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공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02-3423-6523) 2026. 9. 30. 강 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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