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제44조(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 2026- | 2304 | 호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제44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3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 고 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30. ~ 10. 31.
3. 대 상 자: 권**외 4명
성명 | 주 소 | 반송사유 |
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길 **-*, *층 (봉천동) | 폐문부재 |
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길 **-* (역삼동) | 수취인불명 |
이**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동 ****호(역삼동) | 수취인불명 |
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길 **2, ***동 ****호 (청담동) | 폐문부재 |
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역삼동) | 수취인불명 |
4. 공고방법: 강남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계속해서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나. 또한,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규정에 따라 재산을 강제 징수(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여권과(☎02-3423-5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