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이동식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 예정 위치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pdf
PDF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1957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부여군청 환경과 청소행정팀(041-830-2308)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부 여 군 수
1. 사업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시행기관 : 부여군 환경과 청소행정팀
3.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초입불산입)
5. 공고방법: 부여군청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6. 설치 예정 장소
구분 주소(불법투기 장소) 구분 촬영시간 비고
1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288-3 이동식 24시간 신설
2 부여군 규암면 석우리 262-4 이동식 24시간 신설
3 부여군 은산면 용두리 64-4 이동식 24시간 신설
4 부여군 남면 마정리 825-4 이동식 24시간 신설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여군청 환경과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
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21일(20일간, 초일불산입)
나. 의견제출 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및 문의
- 방 법: 방문, 우편, 팩스(우편 제출의 경우 기한 내에 도달해야
하며, 팩스 제출 시 청소행정팀으로 연락 바람.)
- 주 소: 우)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환경과
- 전 화: 041-830-2308
- 팩 스: 041-830-2319
라. 기타사항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설치위치 :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288-3
○ 현장사진
○ 설치위치 : 부여군 규암면 석우리 262-4
○ 현장사진
○ 설치위치 : 부여군 은산면 용두리 64-4
○ 현장사진
○ 설치위치 : 부여군 남면 마정리 825-4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