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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상하수도사업소2026-09-30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봉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
공고번호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2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봉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토목, 기계) 2차 관급자재(순환모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봉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토목 기계) 관급자재(순환모래)).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2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1be02157.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6pixel, 세로 185pixel |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그림입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봉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토목, 기계) 관급자재(순환모래) 나. 구입수량 : 1,938.4㎥ 다. 추정금액 : 33,922,000원(금삼천삼백구십이만이천원) 【추정가격 : 30,838,182원, 부가가치세 : 3,083,818원】 라. 기초금액 : 33,922,000원(금삼천삼백구십이만이천원)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9일까지 바. 납품장소 : 사업현장 사. 인도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운반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상세 내역은 규격서, 시방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10. 01.(목) 10:00 ~ 2026. 10. 07.(수) 10: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7.(수) 11:00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충청남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4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순환골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4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라호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0http\://www.smpp.go.kr;1;0;0;http://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가. 본 건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0http\://www.g2b.go.kr)의;1;0;0;http://www.g2b.go.kr)의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041-830-2670)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 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라.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041-830-2649) - 물품구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041-830-267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30.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별첨1〕 각 서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종(등록) |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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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봉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재구매 시방서 순 환 모 래 | 2026. 09.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 목 차 | | 1. 적용범위 2. 재료 및 규격 3. 납품 4. 기타사항 |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봉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의 관부설 등에 사용되는 시공자재인 순환 모래의 구매에 적용한다. 2. 재료 및 규격 (1) 재료 세부품명 | 규 격 | 비고 | 순환 모래 | 관로터파기 되메우기 재료 (10mm이하) | 현장 도착도 | (2) 규격 ①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아래 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비 고 | 소성지수(%) | KS F 2303 | 10 이하 | | 최대치수(mm) | KS F 2502 | 10 이하 | | 0.08mm 체 통과율(%) | KS F 2511 | 15 이하 | | 수정CBR치(%) | KS F 2320 | 10 이상 | | 점토덩어리(%) | KS F 2512 | 5.0 이하 | | 염화물(NaLl 환산량) | KS F 2515 | 0.04이하 | |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 KS F 2576 | 1.0 이하(용적 기준) | | 무기이물질 | 1.0 이하(질량 기준) | | (3) 입도범위 ① 재료의 입도는 아래 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아래 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체의 호칭치수 (mm) 호칭 명 |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 10mm | 5mm | 2.5mm | 1.2mm | 0.6mm | 0.3mm | 0.15mm | 비고 | 순환모래 | 100 | 90-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5 | | ②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이물질에 대한 질량기준 5% 이내의 관리가 요구되며 폐아스콘은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3. 납품 (1) 납품기간은 계약만료일까지 발주기관의 납품지시에 따른다. (2) 납품은 발주기관이 지시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수량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수량변경을 할 수 있다. (3) 시방사항이나 기타 해석에 이견이 있을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4) 본 시방서 외의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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