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6년 방범 CCTV 설치공사(2차)」사업과 관련하여 설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붙임의 행정예고문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방범 CCTV 설치공사(2차)
나. 공고기간: 2026. 9. 30. ~ 10. 21.(21일간)
다. 공고방법: 평택시 홈페이지 (https://www.pyeongtaek.go.kr)
260930 평택(스도) 2026년 방범 CCTV 설치공사(2차)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호】
2026년 방범 CCTV 설치공사(2차) 행정예고
관내 방범 취약지역 주변에 800만화소 고화질의 고정형 CCTV 카메라 및 VoIP 비상벨 등의 설치를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평 택 시 장
1. 사업명 : 2026년 방범 CCTV 설치공사(2차)
2. 설치목적
관내 범죄 사각지대 주변에 800만화소 고화질의 고정형 CCTV 카메라 및 VoIP 비상벨 등의 설치를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3. 대상지 위치 : 2개소 (“[붙임 #1] 설치 대상지“와 같음)
4.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공고방법 :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1. (21일간)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9. 30. ~ 2026. 10. 21. (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제출서식 : “[붙임 #2] 의견 제출서” 참조
라.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보내실 곳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34번길 28, 6층 평택시 스마트도시과
사. 기타 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스마트도시과(담당자 연락처 : 031-8024-5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설치대상지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1] 설치 대상지
2026년 방범 CCTV 설치공사(2차)
연번 | 읍면동 | 주 소 | 고정형카메라 | 비고 |
계 | | | 7 | |
1 | 비전2동 | 소사동 697-7 (평택대동초교 정문) | 2 | |
2 | “ | 용이동 656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 5 | |
[붙임 #2] 의견 제출서
의 견 서 |
사 업 명 | 2026년 방범 CCTV 설치공사(2차)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설치 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2026년 방범 CCTV 설치공사(2차) 사업 대상지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