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택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청년창업자분들은 아래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공고문 중 보증대상 수정 : 실질적으로 특례보증 사업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수정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하 청년사업자 →창업 7년 이하 청년사업자)
-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변경 : 예비창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하고 실제 지원내용 기재
〔청년창업 특례보증 사업〕
1. 특례보증 규모(예산) : 20억원 (시 출연금 2억원)
※ 지원 규모는 특별출연금의 10배수로 함
2. 특례보증 개요
가. 사업기간 : 2026.1.6. ~ 예산 소진시까지
나. 보증대상 : 청년창업자(19세 이상 39세 이하)
- 창업 7년 이하 청년 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로 되어 있는 자.
※ 예비 청년창업자는 금융사업 절차 및 컨설팅에 대한 사전상담 지원
다.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라. 융자기간 : 1년 ~ 5년
마. 대출금리 :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사업〕
1. 특례보증 이차보전 규모 : 10백만원
2. 특례보증 이차보전 개요
가. 사업기간 : 2026.1.6.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사업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관내 청년 창업자
다. 지원내용 : 약정 이자율 중 대출이자 1년간 2% 지원(1년 한도)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 수시
2.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특례보증)
NH농협,국민,하나,신한은행(특례보증 이차보전)
3. 구비서류 :
(특례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시), 금융거래확인서(기존 대출은행) 등
(특례보증 이차보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기타사항〕
1.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평택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상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031-653-8555, 내선107) 또는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5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공고문(수정)_.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 2026-2968 호
평택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공고(수정)
평택시 소재 청년창업자에 대한 2026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평 택 시 장
〔청년창업 특례보증 사업〕
1. 특례보증 규모(예산) : 20억원 (시 출연금 2억원)
※ 지원 규모는 특별출연금의 10배수로 함
2. 특례보증 개요
가. 사업기간 : 2026.1.6. ~ 예산 소진시까지
나. 보증대상 : 청년창업자(19세 이상 39세 이하)
❍ 창업 7년 이하 청년 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로 되어 있는 자.
※ 예비 청년창업자는 금융사업 절차 및 컨설팅에 대한 사전상담 지원
다.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라. 융자기간 : 1년 ~ 5년
마. 대출금리 :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특례보증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나.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다.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라. 신용보증재단 제한 업종
- 담배관련 업종, 유흥 관련 업종, 도박 관련 업종 불가
- 부동산 임대, 개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 불가. 단 부동산중개업은 가능
- 금융(보험 포함) 업종 불가
- 전문직(의사, 수의사, 회계사 등) 업종불가
마.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사업〕
1. 특례보증 이차보전 규모 : 10백만원
2. 특례보증 이차보전 개요
가. 사업기간 : 2026.1.6.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사업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관내 청년 창업자
다. 지원내용 : 약정 이자율 중 대출이자 1년간 2% 지원(1년 한도)
라. 제외대상
- 정부, 경기도 등 이차보전 혜택을 받은 청년 창업자
- 특례보증 제외 대상자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 수시
2.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특례보증)
NH농협,국민,하나,신한은행(특례보증 이차보전)
3. 구비서류 :
(특례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시), 금융거래확인서(기존 대출은행) 등
(특례보증 이차보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기타사항〕
1.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평택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상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031-653-8555, 내선107) 또는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5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