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기타 등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289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기타 등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성 남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소 폐쇄
3. 처분근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위반 및 같은법 제75조 적용
4. 공시송달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도로명)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청문일시 |
유통전문 판 매 업 | 주식회사 버드나무 | 유○영 |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405번길7, 신야탑푸르지오시티2, 405호(여수동)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 영업소폐쇄 | 2026.10.23.(목) 15:00 |
5. 공고기간: 2026. 09. 30.(수) ~ 2026. 10. 16.(금)
6. 청문장소: 성남시청 법무과 청문장(동관 6층)
7. 유의사항
○ 성남시청 위생정책과(위생관리팀)을 경유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성남시 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031-729-313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