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및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 제6조,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법인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선정 결과 공고 1부. 끝.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선정 결과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287호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선정 결과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및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 제6조,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법인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성 남 시 장
□ 위탁운영 법인 선정 결과
시설명 | 위탁운영 선정 법인 (대표자) | 위탁기간 |
중원 노인종합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유승우) | 2026. 11. 1. ~ 2031. 10. 31.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