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토목)]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60호
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재무과
담당자
서훈석
연락처
032-453-2263
등록일
2026-09-30
3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hwpx
공사 시방서.hwpx
물량 내역서.xlsx
설계 설명서.hwpx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1. 공사명: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토목)
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3. 공사내용: 붙임 내역서 참조
4. 기초금액: 107,800,000원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60호
| 시설공사( 소액수의 ) 견적제출 공고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토목) |
설 계 금 액 | 186,230,000 | 원 | 입찰접수개시 | 2026. | 10. | 01.(목) | 10:00 |
| 기 초 금 액 | 107,800,000 | 원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 2026. | 10. | 07.(수) | 18:00 |
| 추 정 가 격 | 98,000,000 | 원 | 입찰접수마감 | 2026. | 10. | 08.(목) | 10:00 |
부가가치세 | 9,800,000 | 원 | 개 찰 일 시 | 2026. | 10. | 08.(목) | 11:00 |
관급자관급자재비 | 78,157,240 | 원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도급자관급자재비 | 272,760 | 원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유지관리공사 /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단 강화․옹진군 제외) / 업종제한[전문(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r.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석천사거리, 모래마을사거리, 장승백이사거리 일원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설계서 및 사업내역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김태규 주무관 문의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대상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중 업종제한[전문(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단, 강화·옹진군 제외) 관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종이 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본 계약 건은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시스템
적격심사 서류제출 | | 계약서류제출 | | 착공(착수) 신고 | | 선금 신청 | |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 | 대금 청구 |
⇓ | | ⇓ | | ⇓ | | ⇓ | | ⇓ | | ⇓ |
나라장터 | | 나라장터 | | 문서24 | | 문서24 | | 문서24 | | 나라장터 또는 문서24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5,251,960원
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보 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5,251,960 =SUM(RIGHT) %g, 5,251,960 5,251,960 | 1,427,405 | 1,080,320 | 691,164 | 141,954 | 1,911,117 | - | |
| ≪ 입찰시 유의 사항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율 미적용)
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보 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5,251,960 =SUM(RIGHT) %g, 5,251,960 5,251,960 | 1,427,405 | 1,080,320 | 691,164 | 141,954 | 1,911,117 | - | |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에 따라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비는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낙찰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
11. 전자 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자재 및 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남동구 조례 제1610호)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하기 전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원도급 및 하도급)하여야 하며,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이상)을 권장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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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4. 전자계약 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 시에는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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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금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공사 : 5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0http\://www.g2b.go.kr)에;1;0;0;http://www.g2b.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남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032-453-207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부 서 명 | 직위(급) | 성 명 | 연락처 |
공사(감독부서)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주무관 | 김태규 | 453-2963 |
입찰(계약부서) | 재무과 계약팀 | 주무관 | 서훈석 | 453-2263 |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 09.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남동구 재무관 귀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사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일 반 시 방 서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하수도 설계기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도로 구조물 표준도
도로 관련 각종 지침
(1)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 진흥법, 도로법, 국토계획법 등)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환경영향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설계 적용 기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시공도면
수급인은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인의 계약 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으로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 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 시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 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착공계 제출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예정공정표
수급인은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진도보고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현장시설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공사감독용 시설
현장사무소
(1) 수급인은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사 완료 후 수급인이 철거한다.
사무실 비품
(1)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 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2) 벽체와 천장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
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5)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6) 수급인은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수급인용 시설
일반사항
(1) 수급인용 시설에는 수급인이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2) 수급인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표지판
(1) 수급인은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인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 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용 장비
수급인은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측량기구 비치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인은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2.3.2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기타 공사시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확인측량
일반사항
수급인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 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인은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기표 또는 기준 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수급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 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인은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은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 고, 그 내용에 대해 감리 및 감독 설계자에 통보해야 하며, 수급인은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가설공사
수급인은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 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인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 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인은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 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
품 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 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공급원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 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수급인은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시험
검 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 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 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 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 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 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시 료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인은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 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수급인은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재료시험
수급인은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 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 자재는 수급인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 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재료의 선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인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수급인은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시료채취
일반사항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 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수급인은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 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시멘트 및 석회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인은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 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상태로 저장 할 수도 있다.
시 험
일반사항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 라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감독자는 수급인이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정기시험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인은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인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 발행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인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 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인이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 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 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인
은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
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
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
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
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장기술자 교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이 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1.1.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1.1.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1.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2.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1.2.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1.2.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2.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 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1.2.8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2.9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2.10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오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적 용 기 준
2.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인이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보상 및 경비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을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인은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2.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3 기 타 사 항
2.6.1 노무관리
(1) 수급인의 고용인
① 수급인은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 인부
② 감독자는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 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③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2.6.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1)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인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인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 중인 자재 등이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작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3.1 공사현장 관리
3.1.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인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1.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3.1.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1.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6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3.1.7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1.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3.2.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또한 수급인은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2.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3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3.3.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1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3.4.1 수급인은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4.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4.3 수급인은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4.4 수급인은 공사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3.5 기타사항
3.5.1 수급인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 계획 수립 시에 는 정기(일일, 주간)∙수시, 점검계획, 특별(우기∙해빙기) 점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5.2 수급인은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 하여야 한다.
(1)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를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6.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인은 감독자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6.4 공사사진 촬영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선 사진 : 10㎝ × 15㎝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진 : 10㎝ × 15㎝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3) 홍 보 사진 : 20㎝ × 25㎝ 5부 수시제출
(4) 준 공 사진 : 10㎝ × 15㎝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5) 공사기록 사진 : 10㎝ ×15㎝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 공정 시공관경
3.6 공사중지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표지판 기초터파기에 적용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터 파 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 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터파기시공 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서 거칠어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2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0㎝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래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자재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골재를 사용한다.
2)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한다. 제조후 일정기간(제조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경 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2. 시 공
2.1 노면청소 및 준비
1)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해야 한다.
2) 노면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 도포면 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1)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 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2)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1)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0 N/㎡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다짐은 300 N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2.4 양생 및 정리
1) 골재 살포 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2)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3) 1차 회수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 겸 청소를 한다.
4)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제 4 장 부 대 공
1. 차선도색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 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시공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다)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
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라)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 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률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3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 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
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하여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은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1.5 살포량휘도 및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인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 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인은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은 한시라도 수급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인은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제 6 장 안 전 관 리 공
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인은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물량 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총 괄 내 역 서 | | | | | |
공사명 : 청은공원 등 소규모 정비사업 | |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순 공 사 비 | | #REF! | #REF! | #REF! | #REF!
1. | 완충녹지 옹벽보수공사 | | #REF! | #REF! | #REF! | #REF!
2. | 세족장황톳길 배수로정비공사 | | #REF! | #REF! | #REF! | #REF!
3. | 동막근린공원 바닥교체공사 | | #REF! | #REF! | #REF! | #REF!
4. | 청은공원 바닥교체공사 | | #REF! | #REF! | #REF! | #REF!
5. | 부수지공원 | | #REF! | #REF! | #REF! |
6. | 삼호연 | | #REF! | #REF! | #REF! | #REF!
7. | 부대공사 | | #REF! | | | #REF!
가. | 순공사비계 | | #REF! | #REF! | #REF! | #REF!
| 1. 간접노무비 | | #REF! | 직접노무비 x 13.7% | |
| 2. 산재보험료 | | #REF!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7% | |
| 3. 고용보험료 | | #REF!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 |
| 4. 건강보험료 | | #REF! | 직접노무비 x 3.545% | |
| 5. 연금보험료 | | #REF! | 직접노무비 x 4.5% | |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REF! | 건강보험료 x 12.81% | |
| 7. 퇴직공제부금비 | | #REF! | 직접노무비 x 2.3% |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관급재/1.1제외 적용 | #REF! | #REF! | | | #REF! | #REF!
| | | | #REF! | |
| 9. 기타경비 | | #REF!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8.4% | |
| 10. 환경보전비 | | #REF!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 |
|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 | | #REF!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16% | |
나. | 소 계 | | #REF! | | |
| 12. 일반관리비 | | #REF! | (나.소 계) x 6% | |
다. | 소 계 | | #REF! | | |
| 13. 이 윤 | | #REF! | (다.소계 - 재료비) x 15% | | | 81351
| 14. 폐기물처리비 | | #REF! | 천원미만절삭 | |
라. | 공급가액 | | #REF! | | |
| 15. 부가가치세 | | #REF! | 공급가액 x 10% | |
마. | 도급공사비 | | #REF! | | |
| 16. 관급자재대 | | #REF! | | |
바. | 총공사비 | | #REF! | | |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료비 | | 노무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1. | 석천사거리 | | | | | | | | | | | |
1.1 | 철 거 공 | | | | | | | | | | | |
1) | 포장제거 | | |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제거 | 자전거횡단부 | 59 | ㎡ | | | | | | | | |
2) | 차선제거 | | | | | | | | | | | |
| 차선도색제거 | 차선 | 35 | ㎡ | | | | | | | | |
| 노면표지제거 | 문자,기호 | 96 | ㎡ | | | | | | | | |
| 횡단보도제거 | 횡단보도 | 94 | ㎡ | | | | | | | | |
1.2 | 포 장 공 | | | | | | | | | | | |
1) | 미끄럼방지포장 | | |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 | T=3mm, 현장설치도 | 274 | ㎡ | | | | | | | | |
1.3 | 부 대 공 | | | | | | | | | | | |
1) | 차선도색 | | |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실선 | 21 | M2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파선 | 27 | M2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문자,기호 | 113 | M2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횡단보도,주차장 | 94 | M2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21 | M2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파선 | 27 | M2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문자.기호 | 113 | M2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94 | M2 | | | | | | | | |
2) | 표 지 판 | | | | | | | | | | | |
| 터파기 | 백호0.7㎥(100%) | 2 | ㎥ | | | | | | |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7㎥(100%) | 1 | ㎥ | | | | |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1 | ㎥ | | | | | | | | |
| 합판거푸집 | 2회(소규모) | 11 | ㎡ | | | | | | | | |
| 우회전시보행자주의표지판 | 700×900 | 4 | EA | | | | | | | | |
| 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판 | 1550×600 | 2 | EA | | | | | | | | |
| 장애물표적표지판설치 | 원형+사각 | 1 | EA | | | | | | | | |
3) | 차선규제봉 | | | | | | | | | | | |
| 차선규제봉설치 | Φ200×Φ80×750 | 14 | 개 | | | | | | | | |
4) | 무단횡단금지휀스 | | | | | | | | | | | |
| 무단횡단금지휀스설치 | Φ100×2050×990, 현장설치도 | 126 | M | | | | | | | | |
5) | 중기운반 | 굴삭기0.7㎥ | 1 | 식 | | | | | | | | |
6)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교차로 | 1 | 식 | | | | | | | | |
2. | 모래마을사거리 | | | | | | | | | | | |
2.1 | 철 거 공 | | | | | | | | | | | |
1) | 차선제거 | | | | | | | | | | | |
| 차선도색제거 | 차선 | 15 | ㎡ | | | | | | | | |
| 노면표지제거 | 문자,기호 | 86 | ㎡ | | | | | | | | |
| 차선규제봉철거 | Φ200×Φ80×750 | 37 | 개 | | | | | | | | |
2.2 | 포 장 공 | | | | | | | | | | | |
1) | 미끄럼방지포장 | | |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 | T=3mm, 현장설치도 | 297 | ㎡ | | | | | | | | |
2.3 | 부 대 공 | | | | | | | | | | | |
1) | 차선도색 | | |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실선 | 39 | M2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파선 | 33 | M2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문자,기호 | 77 | M2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15 | M2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분홍색실선 | 24 | M2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파선 | 9 | M2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분홍색파선 | 24 | M2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문자.기호 | 77 | M2 | | | | | | | | |
2) | 표 지 판 | | | | | | | | | | | |
| 터파기 | 백호0.7㎥(100%) | 2 | ㎥ | | | | | | |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7㎥(100%) | 1 | ㎥ | | | | |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2 | ㎥ | | | | | | | | |
| 합판거푸집 | 2회(소규모) | 12 | ㎡ | | | | | | | | |
| 도로반사경설치 | D=1000mm | 1 | EA | | | | | | | | |
| 우회전시보행자주의표지판 | 700×900 | 4 | EA | | | | | | | | |
| 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판 | 1550×600 | 2 | EA | | | | | | | | |
3) | 볼 라 드 | | | | | | | | | | | |
| 볼라드설치 | Φ165×1200, 탄성고무 | 4 | 개 | | | | | | | | |
4) | 무단횡단금지휀스 | | | | | | | | | | | |
| 무단횡단금지휀스설치 | Φ100×2050×990, 현장설치도 | 60 | M | | | | | | | | |
5) | 중기운반 | 굴삭기0.7㎥ | 1 | 식 | | | | | | | | |
6)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교차로 | 1 | 식 | | | | | | | | |
3. | 장승백이사거리 | | | | | | | | | | | |
3.1 | 철 거 공 | | | | | | | | | | | |
1) | 차선제거 | | | | | | | | | | | |
| 차선도색제거 | 차선 | 23 | ㎡ | | | | | | | | |
| 노면표지제거 | 문자,기호 | 37 | ㎡ | | | | | | | | |
2) | 차선제거 | | | | | | | | | | | |
| 공사중표지판철거 | | 1 | EA | | | | | | | | |
3.2 | 포 장 공 | | | | | | | | | | | |
1) | 미끄럼방지포장 | | |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 | T=3mm, 현장설치도 | 302 | ㎡ | | | | | | | | |
3.03 | 부 대 공 | | | | | | | | | | | |
1) | 차선도색 | | |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실선 | 77 | M2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파선 | 50 | M2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문자,기호 | 23 | M2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23 | M2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분홍색실선 | 54 | M2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파선 | 3 | M2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분홍색파선 | 47 | M2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문자.기호 | 23 | M2 | | | | | | | | |
2) | 표 지 판 | | | | | | | | | | | |
| 직진후직좌표지판설치 | 400×300 | 1 | EA | | | | | | | | |
| 장애물표적표지판설치 | 원형+사각 | 1 | EA | | | | | | | | |
3) | 차선규제봉 | | | | | | | | | | | |
| 차선규제봉설치 | Φ200×Φ80×750 | 34 | 개 | | | | | | | | |
4) | 무단횡단금지휀스 | | | | | | | | | | | |
| 무단횡단금지휀스설치 | Φ100×2050×990, 현장설치도 | 120 | M | | | | | | | | |
| 안전휀스설치 | W2000×H1250, 현장설치도 | 100 | M | | | | | | | | |
3) | 중기운반 | 굴삭기0.7㎥ | 1 | 식 | | | | | | | | |
4)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교차로 | 1 | 식 | | | | | | | | |
4. | 관급자재대 | | | | | | | | | | | |
| 레미콘 | 25-18-80 | 3 | ㎥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재 | T=3mm 일반도로용 | 899 | ㎡ | | | | | | | | |
| 무단횡단금지휀스 | Φ100×2050×990mm | 153 | 경간 | | | | | | | | |
| 디자인형울타리 | W2000×H1250 | 50 | 경간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000000000000004 | % | | | | | | | | |
설계 설명서.hwpx
한글 첨부 본문
1. 설 계 설 명 서
가. 사업시행 목적
본 과업은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 효율 극대화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기본 개선안에 의거 교통시설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명 및 위치
• 사 업 명 :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토목)
• 위 치 : 석천사거리, 모래마을사거리, 장승백이사거리
다. 사업 개요
• 사 업 량 : 석천사거리 외 2개소
연 번 | 구간(지점)명 | 개 선 내 용 | 비 고 |
1 | 석천사거리 | ∘ 포장제거(59㎡), 차선제거(225㎡), 차선도색(225㎡), 표지판설치(7개), 휀스설치(126m) | |
2 | 모래마을사거리 | ∘ 차선제거(101㎡), 미끄럼방지포장(323㎡), 차선도색(149㎡), 표지판설치(6개), 휀스설치(60m) | |
3 | 장승백이사거리 | ∘ 차선제거(60㎡), 미끄럼방지포장(302㎡), 차선도색(150㎡), 표지판설치(2개), 휀스설치(220m) | |
라. 골 재 원
• 모래 및 자갈:인천광역시
마. 주 요 자 재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레미콘 | 25-18-80 | M3 | 3 | |
미끄럼방지포장재 | T=3mm | M2 | 899 | |
반사경 | D1000 | EA | 1 | |
직진후좌회전표지판 | 400×300 | EA | 1 | |
장애물표적표지판 | 원형+사각 | EA | 2 | |
우회전시보행자주의표지판 | 900×700 | EA | 8 | |
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판 | 1550×600 | EA | 4 | |
차선규제봉 | H=750 | EA | 49 | |
탄성볼라드 | Φ165×1200 | EA | 4 | |
무단횡단금지휀스 | Φ100×2050×990 | 경간 | 153 | |
안전휀스 | W2000×H1250 | M | 100 | |
바. 공사용 중기
수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중기를 설계내역 및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여 현장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주 요 장 비 동 원 계 획
중 기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중 기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고 |
덤 프 트 럭 | 2.5톤 | 대 | 1 | | 플래이트콤팩터 | 1.5톤 | 대 | 1 | |
덤 프 트 럭 | 4.5톤 | 대 | 1 | | 굴 삭 기 (타이어) | 0.6m ³ | 대 | 1 | |
굴 삭 기 (무한궤도) | 0.7m ³ | 대 | 1 | | 크레인(타이어) | 25톤 | 대 | 1 | |
차선제거기 | 6.71kw | 대 | 1 | | | | | | |
사. 본 공사의 설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 율 : 2026. 09월 $:1,373.6원 적용
2) 자재시세 : 2026년 08월호 조달청 “가격정보“ 및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시중 노임단가 및 2026년도 건설표준품셈 적용
아. 설계변경조건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으로 시공 조사후의 변경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
3) 공법이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산변경
자. 계약변경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4)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7항․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차. 공사기간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 부터 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선 보상 완료 후 시공할 경우 선 보상 소요기간 만큼 별도 연장할 수 있다.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카. 보안대책
본 공사현장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별도로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같이 보관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행 부서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참고 | |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계약상대자) |
남동구에서는 계약체결 시 민원인이 ‘종이 계약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2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 계약 전 ‘문서24’;‘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완료
※ 사이트주소: 네이버에서 ‘문서24’ 또는 ‘나라장터’ 검색
☞ ‘문서24’ 공문서 제출 방법
▸문서 제목 : ‘착공계 제출(000공사)’, ‘선금급신청서 제출(000공사)’, ‘기성계 제출(000공사)’,
‘준공계 제출(000공사)’, ‘공사대금청구서 제출(000공사)’
괄호안에 전자계약서 상 계약명 표기
▸발송 수신처 :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하여 발송
(예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수과”로 발송(맞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틀림)
▸‘문서24’ 발송문서는 공적효력이 발생하므로 유념하여 정확하게 작성 발송
☞ 계약 관련서류별 수신처
구분 | 제출서류 | 나라 장터 | 문서 24 | 접수 부서 |
적격 심사 |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 통보 시 별도 안내 - 나라장터 전자제출 | ○ | X | 계약부서 |
계약 체결 |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응답시 반드시 첨부 | ○ | X | 계약부서 |
착공 신고 |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 ○ | 사업부서 |
선금 신청 |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각서, 선금내역서 등 | | ○ | 사업부서 |
하도급 신청 |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 ○ | 사업부서 |
기성(준공) 노무비 신청 |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 ○ | 사업부서 |
대금 청구 |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 | ○ | 계약부서 |
※ 계약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 사업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000과(공고문 확인)
참고2 | | 문서24 서비스 소개 |
1. (개 요) 민간기업‧단체‧개인이 인터넷(open.gdoc.go.kr)으로 행정‧공공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 간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 추진경과 : 시범운영(‘16.6.),정식서비스 개시(’19.7.),전면개통(‘18.9.)
2. 이용방법
가.(민간기업‧단체‧개인) PC에서 문서24에 로그인 후 공문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지정 후 제출
나.(행정‧공공기관) 문서24에서 발송된 공문을 온-나라 등 기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3. 문서24 서비스 전·후 비교
| < 문서24 서비스 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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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사례
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업무(민간 학원→각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센터)
나. 영유아보육업무(어린이집→지자체, 보조금 지원관련 신청, 결과 등 보고)
다. 각종용역사업 관리(업체→기관, 착수계, 완료계 등 사업현황 보고)
라. 렌터카업무(렌터카업체→지자체, 경찰서 등, 임차인 변경 신청 등) 등
첨부파일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