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임을 고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30. ~ 10. 14. (14일간)
○ 공고방법 : 무안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자 및 공고내용 : 붙임참조
2026. 9. 30.
공시송달공고(20260930).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 - 11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임을 고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30. ~ 10. 14. (14일간)
○ 공고방법 : 무안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자 및 공고내용
납부의무자 | 사업대상 토지 | 사업목적 | 비고 |
성명(법인명) | 주소 |
김○실 | 무안군 청계면 학○○길 4○-1○ |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764-5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 | |
안내사항 |
○ 개발사업이 완료(준공 또는 사용승인)된 날부터 40일 이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됨 -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과태료 200만원 |
◇ 기타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61-450-5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ec06b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pixel, 세로 123pixel2026. 9. 30.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