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령시 축산사업 시행지침(3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보령시 축산사업 시행지침(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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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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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축산사업 시행지침(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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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령 시 (축 산 과) |
목 차 Ⅰ. 축산분야 보조사업 선정기준 1 Ⅱ . 2026년 축산사업 추진 유의사항 2 Ⅲ .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5 Ⅳ. 각 사업별 계획 6 |
Ⅰ. 축산분야 보조사업 선정기준(공통)
구분 | 항 목 | 세 부 기 준 |
우선 순위 | ① 해당 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자 | 3년간 이력 확인 |
② 전년도 농림사업(국비) 선정자 | 2026년 농림사업 선정 후 대기자 |
③ 재해보험가입 농가 | 주민등록 기준 |
④ 입상농가 (한우경진, 능력평가, 축산물품질평가 등) | |
⑤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농가 | 일부사업에 한함 |
후 순위 | ① 동일 사업 및 유사사업보조 대상자 | 전년도 이력 확인 |
② 보조금 금액이 높은 사업에 선정된 자 - 시설·장비 지원사업 한정 | 다수사업 신청자 중 최고가 선정 시 타 사업 후순위 |
③ 전년도 해당 사업 포기자 | 전년도 이력 확인 |
지원 제외 | ① 지방세 등 체납자 | 체납 여부 조회 |
② 가축사육업 미등록자 및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등록제외 축종 제외) | 허가·등록증 확인 및 교육 수료 확인 |
③ 가축전염병 및 축산관련 과태료(시정명령 포함) 부과된 농가 | 과태료 부과 내역 확인 (시정명령 내역) |
감점 사항 | ① 보령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 기준 (악취저감사업 제외) |
※ 각 세부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세부지침 우선적용 |
※ 적용기준 : 우선지원 항목 선정시 다음연도 보조사업에 적용함(`26년도 적용 대상 : `25년도 수상자)
Ⅱ. 2026년 축산사업 추진 유의사항
①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련법령준수(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한 규정
「지방재정법」 제32조 3의, 제60조제5항
-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 매년 재정운영 결과공시와 함께 해당 지방자지단체 세입·세출예산 운용 상황 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부사업별로 공개토록 규정
충청남도(시·군)「계약심사업무규칙」
- 추정금액이 5억 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공사(조경ㆍ전기ㆍ통신 및 설비공사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ㆍ구매, 20억원미만 공사 등의 설계 변경은 사전원가 심사토록 규정
※ 각 시ㆍ군 계약심사업무규칙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
- 추정 가격이 2억 원 이상 공사, 5천만 원을 초과 물품구매 등은 일반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기타 계약 등은 나라장터(g2b)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제품)를 선정하되, 적격심사제 운영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 선호제품 선정 방안 등을 모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자부담비율이 50%미만인 보조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시․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충청남도(시․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②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항 목 | 현행 행정처분기준(참고) | 패 널 티 적 용 |
1. 축산법 위반 | ◦ 징역·벌금(3년) , 과징금 ·영업정지(2년) , 과태료·시정명령(1년) - 단, 시정조치 완료농가는 지원대상 포함 | 축산사업 지원 제한 (1~3년) |
2.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
3. 가축분뇨법 등 환경 관련법 위반 |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 |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지방보조금 5년 이내 지원 제한 ◦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 5년 이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 거짓, 부정 신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
※ 적용기준 : 지원제한 항목 위반시 다음연도 보조사업에 적용함(`26년도 적용 대상 : `25년도 위반자)
③ 보조사업 대상자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습니다. 2. 사업 완료후 관련 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돌려받는 등“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향후 5년간 각종 축산지원“사업에서 배제”됨은 물론, 관련법령에 따른“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주 소 농장‧법인‧업체명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서약서를 제출받아 부당사례 미연 방지
2Ⅲ. 2026년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구분 | 분야 | 세부사업명 | 2026년도 예산액(백만원) | 페이지 |
합 계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계 | | 1종 | 8 =SUM(BELOW)??%g,;;30 =SUM(BELOW) %g, 30 3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4.5 =SUM(BELOW) %g, 4.5 4.5 | 8 =SUM(BELOW)??%g,;;10.5 =SUM(BELOW) %g, 10.5 10.5 | 8 =SUM(BELOW)??%g,;;15 =SUM(BELOW) %g, 15 15 | |
1 | 한우 | 한우 생산성 향상 지원 | 30 | 0 | 4.5 | 10.5 | 15 | 6 |
※1차 공모 후 미교부 사업량 추가공모
1
한우 생산성 향상 지원(고급육 생산성 향상제)
【축산정책팀 김진수(930-7913)】
○ 한우 육성률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제고 ○ 한우 송아지 설사 예방으로 한우농가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
□ 추진방침
○ 한우 사양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사육 기반 구축
□ 추진계획
○ 사업주관 : 보령시장
○ 사업기간 : 2026. 9 ~ 12월
○ 사업대상 : 한우 사육농가・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내용 : 고급육 생산성 향상제 지원
○ 지원계획
(단위 : kg,천원)
세부사업 | 사업량 | 단가 | 사 업 비 | 비고 |
합 계 (100%) | 도비 (15) | 시․군비 (35) | 자담 (50) |
고급육 생산성 향상제 지원 | 3,000 | 10 | 30,000 | 4,500 | 10,500 | 15,000 | |
□ 추진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공통) : 한우 사육농가, 법인, 생산자단체 등에서 사업신청 받아 신청자격 및 조건, 제외 대상 등을 검토하여 선정
- 우선 지원 :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한우 광역브랜드 참여농가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한우 자연종부 농가
○ 고급육 생산성 향상제 지원
- 보조사료 또는 사료첨가제 구입비용 지원
□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동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허위행위가 발견 되었을 경우 즉시사업중단 및 보조금 지급 중단 회수조치하고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자담은 반드시 부담 증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정별 사진, 사업비 집행 확인서등)를 제출받아 현지확인 후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장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시,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 등의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 2026. 10. 12.(월)까지 축산과에 제출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련 공고번호: | (관련실과: 축산과) |
신 청 자 | 농장명 (단체명) | | 대표자 (생년월일) | ( ) |
주 소 | | 연락처 | |
축사현황 | 동 ㎡ (축산업허가증상면적) | 축산업 등록일자 (등록·허가증상) | |
축 종 | |
사육두수 | 계: 두(성축: , 육성: , 자축: ) |
읍면동 확 인 | 체납여부 | 체납있음( ), 체납없음( ) | <읍면동 확인자> 직: 성명: (인) |
보 조 사 업 | 사업명 | 한우 생산성 향상지원(고급육 생산성 향상제) |
사업 개요 | ㆍ 사업기간: ㆍ 사업장소: ㆍ 사 업 량: 신청사업 | 신청량 | 단가 (천원) | 사 업 비(천원) |
계 | 보조(50%) | 자담(50%) |
설사예방제 | | | | | |
기능성 블록 | | | | | |
고온스트레스 | | | | | |
동결정액보관고 | | | | | |
환기 순환팬 | | | | | |
카우브러쉬 | | | | | |
기능성음용수 | | | | | |
IOT기반 발정분만 시스템 | | | | | |
고급육 생산성 향상제 | | | | | |
지붕 차광막 시설 | | | | | |
총 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농가: (인) 보령시장 귀하 ※ 첨부서류: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
【서식 2】
2026년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한우 생산성 향상(고급육 생산성 향상제)
2. 사업지원 필요성
- 가축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육성률 향상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
❍ 사업기간: 2026. 9 ~ 12월
❍ 축사위치:
❍ 사업내용: 종(세부사항 산출기초 참고)
- ( )월중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 - ( )월중 공급(수령),
- ( )월중 완료(정산)보고
❍ 기대효과
-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수입 증대
4.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단위: 천원)
지출 항목 | 산출내역 | 계 (①+②) | 보조금 신청액(①) | 자부담 (②) |
| × 천원 | | | |
5. 지방보조금 사용방법: 계좌입금
6. 지방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 내역
부담자 성명 | 부담금액(천원) | 부담방법 | 비 고 |
| | 자부담 | |
7.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