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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청소면2026-09-30

2026년 청소면 거점소독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청소면
공고번호보령시 청소면 공고 제2026-28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2:5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청소면 거점소독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구 분: 기간제근로자 2. 담당업무: 청소면 거점소독소 출입차량 소독 및 관리 등 3. 합격인원: 8명 4. 합 격 자: 2026-3(정**), 2026-4(송**), 2026-5(최**), 2026-8(김**), 2026-11(한**), 2026-13(최**), 2026-14(최**), 2026-17(이**) 붙임 2026년 청소거점소독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문) 1부. 끝.

2026년 청소면 거점소독소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청소면).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청소면 제2026-28호 -2026년 청소면 거점소독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보령시 청소면 공고 제2026-25호 관련, 보령시 청소면 거점소독소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보령시 청소면장 ------------------------------------------------------------------------------------------------------------------ Ⅰ | | 합격자 명단 | 구 분 | 담당업무 | 인 원 | 합 격 자(응시번호) | 기간제근로자 | 청소면 거점소독소 출입차량 소독 및 관리 등 | 8명 | 정 O O (청소면2026-3), 송 O O (청소면2026-4) 최 O O (청소면2026-5) , 김 O O (청소면2026-8) 한 O O ( 청소면2026-11) , 최 O O (청소면2026-13) 최 O O (청소면2026-14) , 이 O O (청소면2026-17) |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Ⅱ | | 이후일정 | ❍근로계약체결: 2026. 10. 1.(목) 18:00까지 / 청소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근로계약체결 시, 붙임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작성 제출 ❍근로시작: 2026. 10. 12.(월) 09:00 ~ Ⅲ | | 유의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통장사본, 도장을 지참하여 청소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 방문 ❍원서접수 시, 경력증명서 등 사본을 제출한 경우 원본 지참 방문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 검사서(필요시)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기타 문의는 청소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41-930-4694)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청소면 거점소독소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 제18조제1항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8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청 소 면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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