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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정자동2026-09-3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정자동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2:53: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공고와 최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07번길, 윤*길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3.(7일이상)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되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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