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2024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하고자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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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67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2025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하고자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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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 다 음 -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01조
업소명 (업종) | 영업자 | 소 재 지 | 원인이 된 사실 | 예정된 처분내용 |
모모스키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김○○ |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486번길 12, 지하1층 B-14호(서현동, 효자촌) | 2025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1차) | 과태료 20만원 부과 |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5. 공고기간 : 2026. 9. 30. ~ 2025. 10. 15.(15일간)
6.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6.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성남시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담당 송지영 ☎ 031-729-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