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고 시 일 : 2026.8.25.
2. 게재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3. 내 용 : 도로명주소 부여 3건
개별고시조서(부여)0825.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
순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자 도 로 명 부 여 사 유
1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79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양정죽촌로 721-1 46259 20090525 양정리와 죽촌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양정죽촌로로 명명
2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581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송호로 59 7 행정구역명(송호)을 반영하여 송호로로 명명
3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관리 276-10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후리길 55 7 행정구역명(후리)을 반영하여 후리길로 명명
고시문(부여).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고시 제2026-11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영 동 군 수
2026년 8월 25일
○ 도로명주소 부여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양정죽촌로 721-1 외 2건
일련번호 | 종전의 주소 |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일 | 도로명주소에사용된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소에 사용된 도로명 부여사유 |
별 지 참 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민원과(☎ 043-740-3145)에 문의 또는
영동군청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d21.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8.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