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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도시건축과2026-08-24

건축허가(장기 미착공)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234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에게 장기미착공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알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미전달되는 등 소유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축허가(장기미착공) 취소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축허가(장기 미착공)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후 건축허가 취소 처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건축허가(장기 미착공)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제11조제7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4. 공고기간 : 2026. 8. 24. ~ 9. 7.(15일간) 5.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6. 처분대상 연번 | 허가번호 | 허가일 | 대지위치 | 건축주 인적사항 | 주소 | 성명 | 1 | 2023-도시건축과-신축허가-8 | 2023-06-14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55-3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안길 ** | 음상* | 7.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와 관련된 당사자는 본 공고문을 확인 후 취소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043-740-3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20. 영 동 군 수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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