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을 말소하고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30_전문건설업 폐업공고((주)두손어닝시스템).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공고 제2026-1783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을 말소하고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및 폐업내용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폐업업종 (등록번호) | 폐업연월일 | 폐업사유 | 비고 |
㈜두손어닝시스템 (김*일) |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132번89-37, 가동(초이동)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하남2025-다-04) | 2026.9.30. | 당사사정 | - |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21.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
2026. 9. 30.
하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