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6-17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전기공사업법」 제4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위반(등록기준 신고 기한 초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하 남 시 장
1. 제 목: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0.(20일간)
3. 대 상 자: 붙임 참조
4. 공고내역
가. 「전기공사업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위반(등록기준 신고 기한 초과)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해당 사업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송달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최고 60개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의견제출 방법: 이매일(
[email protected])
6. 문의사항: 하남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031-790-5879)
붙임 공시송달 대상
처분대상 | 주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주식회사 이지엔** |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 **번길 **, *층 | 등록기준 신고 기한초과 | 과태료 (금1,000,000원)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