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09.30.(수) ~ 2026.10.20.(화) (20일간)
3.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공동주택 내 붕괴위험시설물은 일반적인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에 비해 소요 비용이 월등히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상 지원금 상한액 규정(해당 연도 지원 예산액의 10%)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붕괴위험시설물 보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민의 거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인한 붕괴위험시설물 단지에 대한 지원금 추가지원 내용 신설
(안 제4조 제2항 별표1)
- 현행 조례상 단지별 지원금이 해당 연도 예산의 10%로 제한되어 있어, 재난으로 인한 붕괴위험시설물 단지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지원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6.09.30. ∼ 10.20. (20일간)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규제심사 : 규제신설 없음
5) 위원회 협의 : 위원회 관련 내용 없음
6)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7)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 제2항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4.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단, 단지 개방 및 재난으로 인한 붕괴위험시설물 보수에 따른 지원금은 추가 지급 가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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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의 상한액 | 4. ------------ |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 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 (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단지 개방에 따른 지원금은 추가 지급 가능) | ------------------------------------------------------------------------------------------------------------------------- 개방 및 재난으로 인한 붕괴위험시설물 보수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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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세입·세출 등 예산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발생 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 주택과 행정6급 신호철 (330-1555) |
관계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
ㆍ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6. 13., 2023. 10. 2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내용 등)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에 한정한다.
<신설 2023. 4. 5., 2025. 10. 20.>
입법예고문(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공동주택 내 붕괴위험시설물은 일반적인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에 비해 소요 비용이 월등히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상 지원금 상한액 규정(해당 연도 지원 예산액의 10%)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붕괴위험시설물 보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민의 거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인한 붕괴위험시설물 단지에 대한 지원금 추가지원 내용 신설
(안 제4조 제2항 별표1)
- 현행 조례상 단지별 지원금이 해당 연도 예산의 10%로 제한되어 있어, 재난으로 인한 붕괴위험시설물 단지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지원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참조 : 주택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우 : 03718,
전화 : (02)330-1555, FAX : (02)330-16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0http\://www;1;0;0;http://www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dm.go.kr)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제정내용 | 의견 (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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