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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대문구
서대문구의약과2026-10-01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게시기관서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약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86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dm.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86호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 해당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파일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실 공표(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86호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 해당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표사항 ※ 아래 명단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폐업기관의 경우, 동 장소에 개설 중인 타 요양기관과는 무관합니다. 연 번 | 1 | 요양기관명 | 은의원(2025.12.1. 폐업)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32, 3층 (남가좌동) | 대 표 자 | 최은호 (면허번호: 48706) | 종 별 | 의원 | 위반행위내용 |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행정처분내용 | 업무정지 365일 | 2. 공표기간 : 2026. 10. 1. ~ 2027. 3. 31. (6개월) 3. 공표장소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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