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86호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 해당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파일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실 공표(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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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86호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 해당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표사항
※ 아래 명단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폐업기관의 경우, 동 장소에 개설 중인 타 요양기관과는 무관합니다.
연 번 | 1 |
요양기관명 | 은의원(2025.12.1. 폐업)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32, 3층 (남가좌동) |
대 표 자 | 최은호 (면허번호: 48706) |
종 별 | 의원 |
위반행위내용 |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행정처분내용 | 업무정지 365일 |
2. 공표기간 : 2026. 10. 1. ~ 2027. 3. 31. (6개월)
3. 공표장소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