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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해남군
해남군기획실2026-09-30

제10대 해남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 공표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실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20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26. 9. 29. 결정한 2027 ~ 2030년도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2026년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 결과 알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26. 9. 29. 결정한 2027 ~ 2030년도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30일 해 남 군 수 ○ 2027년 해남군의회 의정비 결정내역 1. 월정수당: 월 1,890,900원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적용하여 인상) 2. 의정활동비: 월 1,500,000원 ○ 2028 ~ 2030년 해남군의회 의정비 결정내역 1. 월정수당: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 2. 의정활동비: 월 1,500,000원. 끝.

2 2026년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 추천 기관단체 | 성 명 | 비고 | 1 | 해남군의회 | 김종화 | | 2 | 해남군의회 | 노영수 | | 3 | 해남교육지원청 | 황현숙 | | 4 | 지역신문사 | 김유성 | | 5 | 해남군새마을부녀회 | 김현숙 | | 6 | 청년연합회 | 임동진 | | 7 | 행정동우회 | 정연호 | | 8 | 소상공인연합회 | 박준영 | | 9 | 여성단체협의회 | 임미선 | | 10 | 전국이통장연합회 해남군지회 | 추윤석 | |

3 2026년 제1회 해남군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제1회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6. 9. 29.(화) 16:00 | 장 소 | 상황실 | 심의 방법 | 대면(토론식) | 참석상황 | 정 원 | 참 석 | 불 참 | | 10 | 9 | 1 | 안 건 | ○ 2027년 ~ 2030년 월정수당 기준금액 및 인상률 결정의 건 ○ 2027년 ~ 2030년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결정의 건 | 회 의 내 용 | 의회법무팀장 | ○ 안녕하십니까. 기획실 의회법무팀장 이은실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의에 앞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의회에서 추천하신 김종화 위원님, 노영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해남교육지원청 황현숙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해남우리신문사 김유성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해남군새마을부녀회 김현숙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해남군 청년연합회 임동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행정동우회 정연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해남군 소상공인 연합회 박준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전국이통장연합회 해남군지회 추윤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지금부터 해남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임시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실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선출 후 심의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심의・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촉장은 명현관 군수님께서 직접 수여하셔야 하나, 일정상 서면으로 전달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책상에 선서문을 비치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읽어보신 다음 서명하셔서 자리에 두시면 회의 종료 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임시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으로는 2022년, 2024년 임시위원장을 해주셨던 ○○○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일동 | ○ 없습니다. | 의회법무팀장 | ○ 그럼 ○○○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임시 위원장 | ○ 위원님들 중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이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일동 | ○ 없습니다. | ○○○ 임시 위원장 | ○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 의정비 심의위원회 경험이 있으신 임시 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 임시 위원장 | ○ ○○○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인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 다른 추천 위원 없으십니까? | 위원 일동 | ○ 없습니다. | ○○○ 임시 위원장 |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가 계속해서 위원장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일동 | ○ 없습니다. | ○○○ 임시 위원장 | ○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 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원장 | ○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고 의정비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럼 계속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 안건 월정수당 기준금액 및 인상률 결정의 건과 두 번째 안건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 심의・의결에 앞서 이은실 의회법무팀장으로부터 의정비 심의 개요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법무 팀장 | ○ 제10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 1페이지 개요입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되어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합니다. ○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은 월 150만원 이하 정액지급 합니다. ○ 회의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정비 결정절차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월정수당 지급기준 산정, 주민의견 수렴, 금액결정, 조례 개정순으로 진행됩니다.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결정합니다. ○ 아울러, 위원명단과 회의록, 결정금액은 해남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음 4페이지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내용입니다. 심의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지 급 기준을 결정하게 되며 4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월정수당 결정 유형과 같이 1년차 월정수당은 확정금액으로 2 ~ 4년차 월정수당 은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어서 5페이지 월정수당 산정입니다.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결정은 지역주민 수, 자치단체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금지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페이지, 2027년 월정수당 결정 금액이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초과하여 인상하도록 의결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전문여론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회의서류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의견수렴 절차 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의정비의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 최소금액의 경우 현재 월정수당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여 의견수렴을 해야 하기에 의정비가 삭감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은 9페이지 금액결정 및 공표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의결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표됩니다. ○ 다음은 10페이지 심의위원회 심의안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월정수당 기준금액 및 인상률 결정입니다. ○ 1안 2027년도 지급기준에 대하여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하여 인상 시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생략하며2028년부터 2030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내에서 최종 결정 후 종료되게 됩니다. ○ 2안의 경우 2027년도 지급기준이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 상률 3.5%를 초과하여 인상 시 여론조사를 위한 2027년 의정비의 최대·최소 금액을 결정하고, 설문 문항을 확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됩다. 여론조사가 끝나면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의정비를 결정하여 종료되게 됩니다. ○ 두 번째 안건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입니다. 현행 월 150만원을 기준으로 동결 또는 삭감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붙임 1]은 해남군 의정비 산정 관련 기초자료로 2022년 연말 대비 2025년 연말 기준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감자료입니다. 우리군은 의원 1인당 주민수 331명이 감소하였으며 (구)전남도 내 10위입니다. ○ 13페이지는 재정자립도는 2022년 대비 2026년 2.14% 증가하여 (구)전남도 내 15위입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페이지 통합특별시 기초의회 의정비 지급액 현황은 (구)전남도 내 20위입니다. ○ 15페이지, 연도별 의정비 결정 현황은 2018년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를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2 적용하여 지급, 2022년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비를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16페이지, 2018년부터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입니다.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 ○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은실 의회법무팀장의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일동 | ○ 없습니다. | ○○○ 위원장 |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위원장 |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 월정수당의 경우, 1안과 같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였으면 합니다. | ○○○ 위원 | ○ 우리군의 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이 제 안 하신 것처럼 27년도 월정수당은 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28년부터 30년도 월 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의 정 활동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50만원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 | ○○○ 위원 | ○ 동의합니다. | ○○○ 위원장 | ○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일동 | ○ 없습니다. | ○○○ 위원장 | ○ 그렇다면 먼저 월정수당 기준금액 및 인상률 결정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의 의견대로 2027년 월정수당을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고 2028년부터 2030 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일동 | ○ 없습니다. | ○○○ 위원장 | ○ 이의가 없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2027년 월정수당 인상률은 2026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하여 인상한 1,890,900원으로, 2028 ~ 2030년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원장 | ○ 다음은 두 번째 안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 위원님의 의견대로 현행 월 150만원 동결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일동 | ○ 없습니다. | ○○○ 위원장 | ○ 그렇다면, 현행 월 150만원으로 동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일동 | ○ 없습니다. | ○○○ 위원장 | ○ 이의가 없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2027년 ~ 2030년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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