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 공고문(현산면 조산리 999).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137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30일
해 남 군 수
1. 목적 외 사용용도: 가압장치 설치(3m*2m*h2.8m)
2. 목적 외 사용대상: 현산면 조산리 999
3. 목적 외 사용방법: 가압장치 설치(3m*2m*h2.8m) 공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용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함
4. 농업생산기반 신청내역
연번 | 신청인 |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지 | 신청 기간 (년) | 비고 |
주 소 | 성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 면적 (㎡) | 신청 면적 (㎡) | 소유자 |
1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해남군청 | 현산면 조산리 | 999 | 도 | 1,034.1 | 12 | 국 (농림부) | 10년 | |
5. 열람기간: 2026. 9. 30. ~ 2026. 10. 14. (14일간)
6. 의견제출
위 목적 외 신청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남군청 건설도시과 농업용수팀에 서면이나 유선(☎ 061-530-5468)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