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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교통행정과2026-09-30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642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1: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관내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예고통지를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6.(17일간) 3. 자진처리(권리행사) 기한 : 2026. 10. 16.(금)까지 4. 공고대상 : 3대 (공고문 붙임 참조) 5.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가. 위 자동차의 소유(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무단방치자동차를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한까지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의 견인 및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기한까지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자동차는 행정절차 이행 후 강제처리(폐차)되며,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유의사항 가. 해당 자동차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권리행사(대체압류, 저당 등)를 하여 주시고,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62-410-8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 공시송달공고 (20260930).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642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관내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예고통지를 자동 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 사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6.(17일간) 3. 자진처리(권리행사) 기한 : 2026. 10. 16.(금)까지 4. 공고대상 : 3대 (공고문 붙임 참조) 5.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가. 위 자동차의 소유(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무단방치자동차를 자진처리(회 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한까지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 동차의 견인 및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기한까지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자동차는 행정절차 이행 후 강제처 리(폐차)되며,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 라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유의사항 가. 해당 자동차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권리행사(대체압류, 저당 등)를 하여 주시고,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함을 알 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62-410-891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대상 내역 1부.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번호 차량보관 연번 사용본거지 주소 성 명 무단방치 장소 (차명) 장 소 90거82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태곡폐차장 1 양산제로***번길 이*국 북구 하서로 299 (다마스밴) **-**(연제동) 북구문화센터 앞 062-571-9700 39루16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도폐차장 2 천** 북구 신안동 351-11 (아반떼) **로 **-*(양산동) 신안중흥파크 입구쪽 062-575-8633 무단방치자동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공시송달 대상 차량번호 연번 을부번호 성 명 채권자 등록일자 (차명) 59거5339 1 2841-2016-025541 박 ** 유한회사 ****관리대부 2016-08-11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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