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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감염병관리과2026-10-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643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규 칙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1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 2026-164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정비함으로써 현장 인력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나. 기존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사’로 한정된 지원대상을 사회복지사, 의료 및 행정인력 등 기타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노인돌봄시설 대면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제1호 마목) - 지원대상 확대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10. 21.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감염병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행정메일) : [email protected] 2) 우편주소 :〔61217〕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65(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3) 팩스 : 062-510-1235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감염병관리과(전화 062-410-83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요 1. 개정이유 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정비함으로써 현장 인력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나. 기존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사’로 한정된 지원대상을 사회복지사, 의료 및 행정인력 등 기타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노인돌봄시설 대면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제1호 마목) - 지원대상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첨부) 다. 합 의 : 해당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마목 중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사”를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와 당해연도 기접종자는 제외한다. 1. (생 략) 가.~라. (생략) 마.「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노인복지법」제33조, 제35조,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사 | 제3조(지원대상) ------------------------------------------------------------------------------------------------------------------------------------------------------------------------------------------------------------------------------------- 1. (현행과 같음) 가.~라. (현행과 같음) 마.------------------------ ------------------------------------------------------------------------------------------------------------------------------------------------------------------------------------------------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

3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 서식] |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제목 |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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