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 2026-164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정비함으로써 현장 인력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나. 기존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사’로 한정된 지원대상을 사회복지사, 의료 및 행정인력 등 기타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노인돌봄시설 대면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제1호 마목)
- 지원대상 확대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10. 21.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감염병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행정메일) :
[email protected]
2) 우편주소 :〔61217〕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65(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3) 팩스 : 062-510-1235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감염병관리과(전화 062-410-83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