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2136호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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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3. 주요 내용
❍ 제5조(존속기한)
- (당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변경)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10. 1. ∼ 10. 21.(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붙임2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산단택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〇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중마로 410,
광양커뮤니티센터 4층 산단택지과
〇 전 화 : 061-797-3118
〇 팩 스 : 061-797-2597 (팩스 수신확인 요망)
〇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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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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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존속기한) ------------- ------ 2031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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