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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산단택지과2026-09-30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산단택지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136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1: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136호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3. 주요 내용 ❍ 제5조(존속기한) - (당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변경)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10. 1. ∼ 10. 21.(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붙임2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산단택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〇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중마로 410, 광양커뮤니티센터 4층 산단택지과 〇 전 화 : 061-797-3118 〇 팩 스 : 061-797-2597 (팩스 수신확인 요망) 〇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붙임 2 |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존속기한) ------------- ------ 2031년 12월 31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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