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250호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위탁 운영기관(법인) 모집 공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0조,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위탁 운영기관(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광 양 시 장
1. 위탁운영 대상시설
가. 시 설 명 :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나. 위 치 : 광양시 옥곡면 대치로 326-13
다. 규 모 : 부지 7,315㎡, 연면적 2,078.56㎡(지상 2층, 지하 1층)
라. 종사자수 : 53명
※ 수탁기관으로 선정시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 전체 고용승계 필수
마. 입소정원 : 72명
바. 주요시설
층 별 | 면적(㎡) | 용 도 |
계 | 2,078.56 | |
치매전담 (지상1층) | 301.63 | 사무실, 생활실, 침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간호사실, 주방 등 |
일반요양 (지상1층) | 1,503.34 | 사무실, 생활실, 침실, 프로그램실, 식당, 간호사실, 세탁실, 오물처리실 등 |
일반요양 (지상2층) | 141.55 | 원장실,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등 |
지 층 | 132.04 |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실 등 |
2.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간)
※ 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공고일 현재 광양시 내 소재한 공공기관등*으로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 공공기관등: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나.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수탁신청 및 자부담액이 결정(의결)되어야 함.
다. 광양시에서 제시한 위탁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춘 법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지원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광양시’를 피보험자로 가입
라. 시설장 내정자는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4.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 최근 5년 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최근 5년 내 기관(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기관(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정지 이상)을 받았거나, 관련사항으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 기타 행정처분 및 도덕성, 공신력과 관련한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심의 시 평가에 반영
다.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라. 법인의재정능력(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판단되는 경우
※ 수탁자 선정 후 위 제외사항 발견시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5. 위탁업무
가. 입소어르신 일상생활지원, 간호재활서비스, 인지기능 향상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행사 프로그램 지원 등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업무 일체
나. 노인전문요양원 시설물 및 재산(비품 등) 관리 전반
다.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6. 위탁비용 : 없음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로 운영. 단, 기능보강‧종사자특별수당 등 지원
7. 위탁조건
가. 노인복지법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과 조례 및 기타 지침 준수
나.「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위‧수탁 협약사항의 준수
다.「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 준수
라.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의 준수
8. 수탁법인 신청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0. (20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19. ~ 2026. 10. 20. ( 2일간)
다. 접수장소: 광양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061-797-2771)
라. 접수방법: 신청자가 방문접수 후 접수증 교부(우편, 이메일, 택배 등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 평일(월∼금) 근무시간(09:00∼18:00) 동안 제출
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9.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가. 선정방법
1) 1차: 서류심사(신청자격 제외대상 및 서류 미비, 허위, 조작,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서류 제출자는 부적격 처리)
2) 2차: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3) 선정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2026. 11월 중(심의일시는 신청기관 별도 통보)
- 장 소: 광양시청 2층 창의실(예정)
- 사업계획 발표자: 신청법인당 1명(발표는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내정자)
- 설명내용: 법인 현황, 노인전문요양원 사업계획 관련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법인 대표가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발급받아 참석하여 답변 가능하나 대리인의 답변을 최종 답변으로 인정
- 발표시간: 신청서 접수 순으로 20분 내외 PPT 설명
(발표 10분 이내, 위원 질의응답 10분 내외)
나. 심사기준 및 배점
1) 기준: 법인의 책임성 및 공신력, 재정능력, 수탁시설 운영 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범위 내 위원회에서
배점 조정 가능
[배점 기준(안)]
심사기준 배점 | 법인(단체)의 적격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책임성 | 시설장(내정자) 적정성 | 지역사회와 협력방안 |
100점 | 30점 | 40점 | 15점 | 15점 |
2) 적용사항
- 평가항목별로 점수 부여후 심사위원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선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수탁기관 선정
- 접수 결과 1개 기관만 접수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해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만 접수한 경우 신청기관의 적격 여부
(하한점수 70점 이상) 판단
※ 하한점수 기준은 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동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동일점수를 얻은 기관에 한해 심의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신청기관의 평균점수가 일정 기준(70점) 미달
시에는 선정하지 않음
- 선정 결과는 투명성,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를 원칙(홈페이지
공고)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내용 일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한다.
- 시설장(내정자)을 위탁협약 이후 교체할 경우 사전에 그 사유 및 신규
내정자를 시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함.
10. 수탁법인 심사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11. 위․수탁 협약 체결
가.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법인)은 통보를 받은 후 지정 기일까지 위‧수탁 협약 체결
나. 지정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선정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협약할 수 있음
다. 협약 후 협약내용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권 제출
12. 제출서류
① 노인전문요양원 위탁운영 신청서 1부(별도 서식)
② 위탁응모법인 현황 1부(별도 서식)
③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④ 기관(법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용도: 수탁신청용) 각 1부
⑤ 수탁신청 및 운영사항 결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⑥ 기관(법인)대표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⑦ 시설장 내정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⑧ 법인 이사 전원 범죄전력조회 회보서 1부(공고일 이후 조회자료)
⑨ 기관(법인)의 자산 현황 및 증빙자료 각 1부
(※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기본재산목록, 등기부등본, 재산평가조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원, 예금 잔고증명 등)
⑩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관련 증빙자료 1부
⑪ 최근 3년 기관(법인) (세입, 세출) 결산서 1부
⑫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사업계획서 1부(별도 서식)
⑬ 서약서 1부(별도 서식)
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 1부(별도 서식)
⑮ 기타 수탁선정 심사자료 첨부 서류
* 별도 서식은 공고문 다운로드 후 사용 가능
※제출서류는 ①~⑮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11부 제출(원본1부, 사본10부)
- A4규격 세로 양면, 편철은 좌철, 쪽번호 부여하여 책자로 작성(증빙 서류 포함)하고 슬라이드, DVD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첨부(증빙)서류는 해당 서식 뒤쪽에 순서대로 첨부(각각 라벨을 붙여 구분)
- 각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서식 일부 변경 가능
- 별도 작성 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 기준 작성
★ 전자파일 제출 - 전자파일은 USB에 신청서 및 첨부된 증빙서류를 수록하여 제출 - 파일은 반드시 PDF 파일 등으로 변환하여 제출 - 제안설명 발표자료(PPT)는 별도 1부 제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제출) |
13.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수정, 보완할 수 없고 신청 현황 및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 단,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 가능
❍ 신청법인의 관련법규 및 신청 자격조건 미숙지, 관련자료 미첨부, 선정 심사 시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 처리하며, 수탁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 발생시에는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및 신청자에 개별 통보하며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의 결정에 따름
❍ 수탁응모법인이 1개 법인인 경우 1회에 한해 재공고하며 「수탁자 선정 심사 평가표」의 만점(100점) 대비 70점 미만 시 부적격자로 처리함.
❍ 공고문 및 신청서 등은 광양시청 홈페이지(0www.sacheon.go.kr;1;0;0www.sa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wangyang.go.kr)에서다운로드하여 활용하고,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061-797-27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