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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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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1877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77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도로과 담당자 박진한 연락처 032-509-6817 등록일 2026-09-30 공시송달 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본부과).hwpx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제2항 및 동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본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 2026 - 1877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제2항 및 동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6.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 및 내용 연번 | 성명 | 주소 | 건설기계번호 | 위반사항 | 비고 | 1 | 최*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3*, *** | 인천02사8393 | 불법주기 | | 2 | 문*혁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5*, ***동 21**호 | 004다5193 | 정기검사 지연 | | 5. 문의사항 : 부평구청 도로과 도로행정팀(☎032-509-6817) 6. 기타사항 가. 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부과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최대 75%)이 부과되며,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평구청 도로과 도로행정팀(☏032-509-68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고지(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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