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 및 과속단속) 설치 행정예고(청천오거리 등 3개소)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72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교통행정과
담당자
민성식
연락처
032-509-6718
등록일
2026-09-30
행정예고문(청천오거리 등 3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hwpx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오거리 등 3개소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청천오거리 등 3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72호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 및 과속단속) 설치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오거리 등 3개소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행정예고 내용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오거리 등 3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과속 및 신호위반이 빈번한 지역에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0https\://www.icbp.go.kr;1;0;0;https://www.icb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icbp.go.kr)
5. 설치장소 : [별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연번 | 구역명 | 위치 | 설치 대수 | 설치목적 |
1 | 청천오거리 | 청천동 111, 세계로마트 인근 (방향 : 청천사거리→새벌로삼거리) | 2 | 신호과속 단속 (후면) |
청천동 112, 디지털엣지코리아 SEL2데이터센터 인근 (방향 : 새벌로삼거리→청천사거리) |
2 | 부평사거리 | 간석동 776, 부평사거리 교통섬 (방향: 부평삼거리 → 희망천입구 삼거리) | 1 | 신호과속 단속 (전면) |
3 | 송내IC입구 | 구산동 12-7, 구산사거리 타이어뱅크 맞은편 (방향: 부천→송내IC입구) | 1 | 신호과속 단속 (후면) |
계 | 4 | |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21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평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21일간)
라. 의견제출 방법 :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 팩 스 : 032-509-7628
마. 의견제출 서식 : [별표2] 서식 참조
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032-509-6718)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표 #1] 부평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청천오거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11 청천오거리(청천사거리→새벌로삼거리)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11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9pixel, 세로 334pixel |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11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9pixel, 세로 336pixel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12 청천오거리(새벌로삼거리→청천사거리)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a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0pixel, 세로 335pixel |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a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2pixel, 세로 335pixel |
○ 부평사거리
인천 남동구 간석동 776 부평사거리 (부평삼거리 → 희망천입구 삼거리)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현장지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5pixel, 세로 435pixel |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현장사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8pixel, 세로 436pixel |
현 장 사 진 |
○ 송내IC 입구
점용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12-7 구산사거리(부천→송내IC입구)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101ed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33pixel |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1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9pixel, 세로 333pixel |
[별표 #2]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