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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건강증진과2026-09-30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276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276호 등록일 2026-09-30 건강증진과 담당자/연락처 김도희 / 031-5189-6212 (제2026_3276호)2026년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hwpx (제2026_3276호)2026년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수탁기관 모집 신청서식.hwpx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의거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화 성 시 장

(제2026_3276호)2026년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 - 3276호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의거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화 성 시 장 Ⅰ | |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운영 2. 위탁대상시설 현황 센터명 | 인력 | 위치 | 규모 | 남양노인보건센터 | 4명 | 남양보건지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 25-2) | 1층 76.5㎡(23.15평) | 장안노인보건센터 | 4명 | 장안보건지소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219) | 1층 159㎡(48.2평) | 마도노인보건센터 | 5명 | 마도보건지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북로 389) | 1층 188㎡(57평) | 매송노인보건센터 | 4명 | 매송보건지소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로 43) | 1층 130㎡(40평) | 기배노인보건센터 | 5명 | 기배건강지원센터 (경기도 화성시 기안남로 62) | 1-2층 295.92㎡(89평) | 봉담노인보건센터 | 4명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1층 137.04㎡(41평) | 3. 주요위탁사업 내용  화성시 노인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 인지재활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 기초 건강관리 서비스 및 송영서비스 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서비스  대상자 노인과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 노인보건․복지 연구조사 및 연계사업 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업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보건사업 4. 사업예산 : 1,583,835천원(예정액) * 2027년 예산(안)이며, 변동 가능성 있음 5.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Ⅱ | | 기관 선정 안내 | 1.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전문 인력과 자원·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병원급 의료기관 ※ 단,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이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함 나. 신청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보건‧복지 분야 민간위탁이 취소 또는 해지된 기관 ※ 단, 그 취소 또는 해지의 효력이 정지되었거나 무효‧취소된 경우는 제외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보건‧복지 분야의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위탁사업비의 횡령, 회계부정, 이용자 학대‧인권침해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행정처분, 시정명령 또는 환수명령을 받고, 공고일 현재 그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시정 또는 환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센터장 예정자가 해당 직위의 취임‧종사‧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법정 결격사유 또는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기관 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단체  그밖에 이 공고에서 미리 정한 객관적인 신청자격 또는 법정 수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2.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 고 방 법 : 화성시청 홈페이지 게재 나. 공고‧접수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21.(수) ※ 접수 시간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다. 접 수 장 소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3층 치매관리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라. 접 수 방 법 :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택배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서식1] 표지 |  [서식2] 수탁신청서 |  [서식3] 사용인감계 |  [서식4] 각서 |  [서식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 [서식6]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사전동의서(기관용) |  [서식6-1]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사전동의서(센터장 예정자용) |  [서식7] 청렴서약서 |  [서식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서식9] 기관(단체)현황 |  제안서 |  [서식10] 사업계획서(예산세부내역 포함) |  각종 증빙자료 |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센터장(예정자) 관련: 이력서,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법인 소속 직원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상세 주소 및 센터장 제외 타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가림 처리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제출서류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및 요약본 15부 제출 ※ 서류는 순서에 따라 A4용지(세로) 규격에 양면으로 작성· 좌철 제본하여 제출 ※ 증빙자료는 [서식10]사업계획서 뒤에 제출서류 순서 참고하여 순서대로 첨부 (라벨 부착)하며, 증빙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표지, 목차 작성 및 각 페이지 하단 중앙부에 쪽 번호 기재 ※ 제출된 서류는 절대 수정 및 변경 불가 | 4.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가. 선정절차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 ⇨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 ⇨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및 기관 선정 | ⇨ | 위·수탁 협약 체결 | 나. 심의일시 : 2026. 11. 중 * 추후 개별통지 다. 심의장소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3층 컨벤션홀 라. 선정기준 : 사업 수행 계획, 위탁 사무 운영 능력 및 전문성, 회계 관리 등[붙임3]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수탁기관 선정 배점 기준표(안) 참고 마. 선정방법  서류 및 발표 심사 - 위원 전체 평균 점수(소수점 2자리)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에서 최고 득점 기관 선정(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는 합산에서 제외) ※ 동일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각 1개만 제외 ※ 동점일 경우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배점 기준표 ②, ③, ④ 항목의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발표 심사 세부 방법 - 법인관계자 및 센터장(예정자)는 심사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계획 등 15분 이내 설명(PPT 자료)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발표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무효 처리 ※ 신청 접수순으로 사업계획을 PPT 제안설명(15분 이내)·질의응답 (15분 이내) 하되, 질의응답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합의로 시간 조정할 수 있음. ※ 발표자는 사전 통지된 센터장(예정자)에 한함 ※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발표 장소 출입 가능 ※ 참여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심사일에 발표할 PPT 자료는 심사일 3일 전까지 USB 저장장치로 별도 제출 | 5. 결과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된 기관 대상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공람,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단, 공고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 가능) 나.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 기관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신청인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라. 신청 기관은 관계 법규 및 신청 자격 조건 등을 숙지하고 사업 현장을 답사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마. 심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임 바. 심사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동 사업의 위탁사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사. 최초 공개모집 시 신청 기관이 없거나 단독 신청인 경우 1회에 한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는 단독 신청이라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진행함 아.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자.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기관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차. 수탁기관의 센터장 예정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및 취업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선정 후 조회 결과 결격사유 및 취업제한 사유가 확인되거나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을 취소함 카. 문의처: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6212) 붙임 1. 수탁사무 세부내용 2. 기타 유의사항 및 사업수행 원칙 3. 수탁기관 선정 배점 기준표(안)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붙임1 | | 수탁사무 세부내용(2026년 기준) | ○ 수탁사무의 세부 내용은 2026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탁기관과의 협의 하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추진 방향 ➀ 「지역보건법 」 및 「 보건의료기본법」,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준수 ②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치매관리종합계획, 화성시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 및 추진 2. 주요 내용 구 분 | 내 용 | 사업 |  화성시 노인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 인지재활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 기초 건강관리 서비스 및 송영서비스 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서비스  대상자 노인과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 노인보건‧복지 연구조사 및 연계사업 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업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보건사업 (노쇠관리, 생애말기 돌봄사업 등) | 이용대상 |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 뇌졸중 및 치매의 질병을 가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치매환자를 우선으로 한다 ※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등 이용 제한 가능 | 이용기간 및 운영시간 |  등록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노인의 심신상태 및 치료정도에 따라 조정 가능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 센터 이용료 |  무료 | 3. 준비 사항 ○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수립 및 제출 - 사업별 세부계획 및 수행체계, 인력 운용계획, 사무편람 - 사업 추진계획, 화성시와의 사업 추진 경과ㆍ결과 공유 및 소통 - 각 항목별 ‧ 센터별 예산 집행계획, 예산 집행현황 ○ 수탁사무 수행 관련 보안서약서 제출 ○ 안전대책 마련(안전관리계획, 보험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및 제출 * [붙임4] 참조 -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4. 기타 사항 ○ 추진사업별 대응방안 마련 -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과정 상 애로사항 등을 선제파악 대응 ○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 ○ 소관부서의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실시 시 협조 붙임2 | | 기타 유의사항 및 사업수행 원칙 | 1. [붙임1] “수탁사무 세부내용”과 위‧수탁협약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확약 내용 미이행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고용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5. 수탁기관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 또는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수탁기관이 진다. 6. 센터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화성시에 보고하고 사고 수습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수탁기관은 세부 수행 계획서, 일정표 등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화성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1부, 기타 결과물(각종 자료 일체, 운영매뉴얼, 만족도 조사 결과, 성과분석 자료 등)을 모두 포함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책임을 진다. 10.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는 본 사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다. 11. 화성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지도ㆍ점검과 위탁기간 내 1회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12.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사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과업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13. 본 위탁사무 수행 과정에서 수탁기관이 새로 작성한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화성시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기관 또는 제3자가 종전부터 보유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제외한다. 14.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등 제반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해야 하며, 위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수탁기관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붙임3 | | 수탁기관 선정 배점 기준표(안) |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수탁기관 선정 배점 기준표(안) 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점수 | 총점 | 100점 | | 사업수행계획 (45점) | ①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추진전략의 적정성 연차별 수행 계획 및 평가계획 수립 | 10 | | 8 | 6 | ② | 신규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활성화 방안 | 20 | | 10 | 5 | ③ | 지역사회 협조체계 구축 및 자원연계 추진 방안 | 15 | | 10 | 5 | 위탁사무 운영 능력 및 전문성 (45점) | ④ | 다수 센터 동시 운영 역량 수준 | 6개소 운영 가능 | 15 | | 5개소 운영 가능 | 10 | 4개소 이하 운영 가능 | 5 | ⑤ | 사고예방 대책 및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 전략 | 10 | | 8 | 6 | ⑥ | 각종 민원 발생 예방방법 및 노력 제시 | 10 | | 8 | 6 | ⑦ | 센터장의 전문성 및 책임성 | 5 | | 3 | ⑧ | 직원교육 및 인사관리 계획 | 5 | | 3 | 회계관리 (10점) | ⑨ |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의 적정성 | 5 | | 3 | |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 5 | | 3 | ※ 각 항목은 우수/보통/미흡에 따라 배점 차등 부여하며 가결 점수는 총점 70점 이상 ※ 총점이 동점일 경우 ② ③ ④ 항목의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붙임4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기관명: ○○○○ ▣ 대표자: ○○○ (서명) ▣ 연락처: ************* | ▣ 담당부서: ○○과 ○○팀 ▣ 사 업 명: ▣ 업무내용: (용역·위탁 등 업무) | ▣ 사 업 기 간: ( 일간) ▣ 투입 종사자수: 명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0,000천원 · 안전보건관리비: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 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현황 | 담당자 지정현황 |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정) |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 | 성명 |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 | | | 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활동 | (년·월·주) 회 이상 | 기타사항 | (산재보험 가입유무 및 인원수 등)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1.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 -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여부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 ○○명/○○명(교육이수자/대상자) - 교육결과 기록 보존 계획 2. (안전보건 관리비용) - 안전보건 관리비용 적정 계상(편성) 여부 3. (기계기구 및 설비 장비 관리) -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관리여부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격품 구입 및 사용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4.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파악 - 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실시현황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5. (비상조치 체계)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여부 -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여부 (대응체계) 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원인조사 및 대책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센터(000-0000), ○○병원(000-0000) 등 6. (기술지도 계약 체결) 건설공사의 경우, 기술지도계약 대상유무 및 예산 제출계획 | ▣ 수급업체 안전보건 조치능력 적정성 여부 ※ 해당 부서에서 적합 여부 체크 후 결재 처리 | 구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적합여부 | 적합 | 부적합 | 비고 | 1 |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교육 계획 적정 여부 | V | | | 2 |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적정 계상 여부 | V | | | 3 | 적정 기계·기구의 구비 및 배부 계획 여부 | V | | | 4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 V | | | 5 | 비상조치 체계 구비 여부 | V | | | 최종 평가 | 적합 | | |

(제2026_3276호)2026년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수탁기관 모집 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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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수탁기관 신청 관련 제출 자료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수 탁 심 사 자 료 ※ 작성요령 1. 작성용지는 A4용지 ( 210mm × 297mm ) 2. 예산 작성 시 천원 단위로 기재 3.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포함하여 원본 1부, 사본 14부, 요약본 15부 제출 4. 편철순서 ① 표지 : 제목, 년도, 제출기관명 [서식 1] ② 목차 : 자유서식 ③ 수탁신청서 [서식 2] ④ 사용인감계 [서식 3] ⑤ 각서 [서식 4] ⑥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 5] ⑦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사전동의서(기관용) [서식 6] ⑧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사전동의서(센터장 예정자용) [서식 6-1] ⑨ 청렴서약서 [서식 7] 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8] ⑪ 기관(단체)현황 [서식 9] ⑫ 제안서 : A4용지 1장 내외, 신청기관 자체 서식 ⑬ 사업계획서(예산세부내역 포함) [서식 10] ⑭ 각종 증빙자료 - 법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단체)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센터장(예정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센터장(예정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소속 직원 증빙서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상세 주소 및 센터장 제외 타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가림 처리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등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서식 1)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수탁신청자료 | 2026. . . ○○○ 기관 (서식 2) 화성시 사무의 수탁신청서 사 무 명 |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운영 | 기관⋅단체 | 명 칭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법 인 명 | | 기 구(직 제) | | 인력(임직원) | 명 (임원 명, 직원 명) | 보 유 시 설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장 비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기 술 | | 기 타 사 항 | | 화성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용인감계 | 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2. 각서 | 7. 기관(단체)현황 | 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8. 제안서 |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사전동의서 (기관용, 센터장 예정자용) | 9. 사업계획서 | 5. 청렴서약서 | 10. 그 밖의 증빙자료 | (서식 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 | 신청기관명 는(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수탁기관 모집과 관련하여 공고 신청부터 협약 체결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청기관명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명 : 대표자 : ( 인 ) 화성시장 귀하 증빙자료 | ① 법인인감증명서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서식 4) 각 서 1. 위 법인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수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화성시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상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 계약이 체결되어 화성시 노인보건센터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서「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모집공고, 위·수탁 협약서상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제반규정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 등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기관‧단체명 | | 주 소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대표자 | (인) | 화 성 시 장 귀하 (서식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화성시에서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위탁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6)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사전동의서( 기관용) | 화성시 는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 기관(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기관 인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등 | □ 수집·이용목적 | ⦁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및 자격 검증, 센터 운영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보유 후 파기 |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 수탁운영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및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으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 □ 동의 □ 미동의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서명) 화성시장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서식 6-1)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사전동의서(센터장예정자용) | 화성시 는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의 센터장 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위, 자격사항, 학력, 경력 | □ 수집·이용목적 | ⦁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및 센터 운영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보유 후 파기 |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및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으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 □ 미동의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성명(센터장 예정자) : (서명) 화성시장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서식 7) 청렴 서약서 | 제1조(목적) 이 청렴서약서는 화성시와 체결하는 민간 위·수탁 계약에 있어 청렴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이행 준수의무)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계약해지 등)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며 수탁자는 이와 관련한 화성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서명) 화 성 시 장 귀하 [서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신청기관명 )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 해지, 수탁기관 모집 시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기관명: 대표자: (인) | (서식 9) 기관(단체) 현황 1. 명 칭 : 2. 소 재 지 : 3. 설 립 목 적 : 4. 대 표 자 :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 주요 경력 | 비 고 | | | | | 5. 센터장(예정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 주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 주소는 시군구까지만 기재 6. 설립일자 및 연혁(간략히) 년월일 | 내 용 | 비 고 | | | | 7. 주요 사업내용(주요활동, 산하단체사업 등) 8. 기구(도표) 및 운영 부서 증빙자료 | 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센터장의 이력서, 해당 경력 증명서, 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법인 소속 직원 증빙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센터장(예정자) 제외 다른 인물의 개인정보는 비식별‧가림 처리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9. 기관(단체) 재산조서 ※ 금액 단위: 천원으로 통일 ※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해당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표시 ※ 부동산은 소유 재산만 포함하고 임차재산은 비고란에 별도 표시 | 1) 재산 성질별 현황 가. 토지 현황 : 관련서류 첨부(토지, 건축물 대장 등)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연간수입(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을 구체적으로 기재(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나. 건물 현황 연번 | 소 재 지 | 구조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지방세 과표 | 총가액 (천원) | 연간수입(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을 구체적으로 기재(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증빙자료 |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확인원 등 관련 증빙서류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다. 동산 현황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액(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소유자 등) | 계 | | | | | | | | | | 증빙자료 | ① 예금 잔액 증명서, 유가증권 사본, 최근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등 공공증서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라. 기타 재산 ○ 마. 부채 현황 종목 | 내용 | 금액(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고 | 계 | | | | | | | | | | ※ 시설확장 등 부득이한 경우 부채상환계획 등 참고사항 제출 증빙자료 | ①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등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2) 사업소득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세 입 | 세 출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고 | 내 역 | 금 액 | 내 역 | 금 액 | 계 | | 계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 ① 최근 3년간 사업실적에 대한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등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10. 공공보건사업 수행실적 1) 운영실적 사업명 | 사업기간 | 소재지 | 규모 (단위: 천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위탁 운영 여부 등) | | | | | | | | | | | | | | | 2) 수상경력 연월일 | 내용 | 시행기관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고 | | | | | | | | | | | 3)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점검일시 | 점검기관 | 점검내용 | 지적내용 (처분사항) | 조치결과 | 증빙자료 페이지수 | | | | | | | | | | | | | ※ 행정적 처분, 재정적 처분, 신분상 처분 등 모두 포함 증빙자료 | ① 운영 및 수상 관련 증빙자료 ② 지도점검 관련 증빙자료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11. 민간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성과평가 결과(최근 5년간) 위탁기간 | 사무명 | 예산액 (천원) | 평가구분 | 평가기간 (평가일시) | 결과 | 증빙자료 페이지수 | | | | | | | | | | | | | | | 증빙자료 | ① 감사, 지도, 성과평가 관련 증빙자료 | 증빙자료의 라벨지(label sheet)에 번호 및 내용 기재 | 12. 기타 (서식 10) 사 업 계 획 서 ※ 작성대상기간: 2027. 1. 1. ~ 2029. 12. 31. ※ 서식은 아래 목록에 입각하여 작성하되, 추가항목 또는 보충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추가 항목 포함 100페이지 내외로 작성 요망) ※ 모든 항목은 구체적이며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함 Ⅰ. 사업에 대한 이해 현황, 배경 및 목적 등 Ⅱ.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방향 및 전략, 기대효과 등 Ⅲ. 사업 운영 계획 1. 조직 및 인력 조직도 및 업무분장, 직원 교육 및 인사관리 계획 등 2. 시설 및 안전 관리 사고예방 대책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전략 등 3. 이용자 및 민원 관리 각종 민원 발생 예방 방법 및 노력 제시 등 4. 예산 회계 관리 ○ 산출내역서 항목 | 산출내역 | 예산액 | 계 | 남양 | 장안 | 마도 | 매송 | 기배 | 봉담 | 총 계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일 반 운 영 비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사 업 비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산출내역은 종류, 단가, 수량,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 ○ 집행 관리,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 - 5.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협조체계 구축 및 자원연계 추진 방안, 민간협력체계 등 Ⅳ.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연도별(2027년 ~ 2029년)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추진 일정 등 ⋁. 성과관리 및 평가 계획 연도별(2027년 ~ 2029년) 평가지표 설정-지표산출식, 측정방법 등, 평가계획, 모니터링 및 환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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