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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자치행정과2026-09-30

효행구청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원) 최종합격자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74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효행구청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원) 최종합격자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74호 등록일 2026-09-30 자치행정과 담당자/연락처 조성임 / 031-5189-7506 효행구청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원) 최종합격자 공고.hwpx 효행구청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효행구청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원) 최종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효행구청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원) 최종합격자 공고 | | 화성시 효행구청 구내식당 조리실무원(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효 행 구 청 장 1 | | 최종 합격자 | 【기간제근로자】 | | 202609-01 | | 2 | | 유의사항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포기·합격취소·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이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공고 없이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차기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구 이후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되며,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단,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그 밖의 사항은 효행구 자치행정과 총무팀(☎031-5189-75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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