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 및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사항(도로무단점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9.30. ~ 2026.10.15.(15일간)
3. 공고대상 : 주**등 1명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6년 9월 30일
안산시단원구청장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60930).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 - 809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 및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사항(도로무단점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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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안산시단원구청장
1. 공 고 명 :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5.(15일간)
3. 공고대상 : 주** 등 1명 (붙임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참조)
4. 공고내용
가.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면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시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단원구청 가로정비과(☎031-481-6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20260930)xlsx.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 | | | | | | |
연번 | 성명 | 납부자번호 | 주소 | 위반일자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과태료 부과금액(원) | 반송사유
1 | 주** | 131411-0******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5길 ** | 2026.09.17. | 신길동 1435-4 인근 | 도로무단점용 | 400000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