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같은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문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3.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 - 15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같은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목 없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pixel, 세로 119pixel
2026. 9. 30.
진 천 군 수
1. 공 고 문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3.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4. 공고대상
행위자 | 위치 | 대상 | 비고 |
임O규 | 백곡면 갈월리 918번지 | 비닐하우스 및 경작행위 | - |
이O기 | 덕산읍 구산리 690-5번지 | 평상 | - |
5. 공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14.(15일간)
6. 공고 방법 : 진천군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7. 공시송달 내용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하는 사항으로,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공고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진천군청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043-539-4294)
위치도 및 사진대지(이O기).pdf
PDF 첨부 본문
사 진 대 지
진천군 덕산읍 구산리 690-5(건설부, 도로)
현 장 사 진
위치도 및 사진대지(임O규).pdf
PDF 첨부 본문
사 진 대 지
①
②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918(건설부, 도로)
① ②
현 장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