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위반자(복구설계서 미제출)에게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 ~ 10. 15.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법적근거: 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 - 1584호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위반자(복구설계서 미제출)에게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진 천 군 수
1. 제 목: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 ~ 10. 15.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법적근거: 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공시송달 대상
순번 | 위반자 | 주소지 | 위반내용 | 과태료(원) | 임야소재지 |
1 | 김O자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복구설계서 미제출) | 250,000원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산2-13, 산21-24 |
2 | ˝ | ˝ | ˝ | ˝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산21-12 |
3 | ˝ | ˝ | ˝ | ˝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산21-11 |
4 | ˝ | ˝ | ˝ | ˝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산21-1, 산21-20 |
5 | ˝ | ˝ | ˝ | ˝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산21-17 |
6.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0분의 3(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1개월마다 중가산금(1.2%)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며, 같은 법 제52조(관허사업제한), 제53조(신용정보 제공) 및 기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043-539-35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