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여주시
여주시기획예산담당관2026-09-30

(입법예고)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67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입법예고)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1673호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안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여주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술용역 심의안건을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한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 조례에서 삭제되는 의견청취 및 회의록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회 변경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2호서식)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회의록 서식을 삭제함(안 별지 제3호서식) 3. 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6. 의견제출 방법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0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나) 전 화 : 031-887-2025 다) 팩 스 : 031-887-2462 라) 이메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hero94@korea.kr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여주시 규칙 제 호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주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를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를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에 대한”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학술용역 심의위원”을 “심의위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입 안 자 | 담 당 관 직위·성명 | 기획예산담당관 김 연 석 | 담 당 팀 장 직위·성명 | 예산팀장 김 수 영 | 담 당 자 성명·전화 | 연 제 령 (887-2025)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의안제출) 소관업무부서장은 여주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용역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 제3조(의안제출) -----------------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 1. ~ 3. (현행과 같음) | 제4조(심의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심의 의결을 마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 제4조(심의 의결 등) ① ----------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에 대한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5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에 대한 학술용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련 기관·단체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학술용역 | <삭 제> | 제6조(회의록)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삭 제> | [별지 제2호서식] 학술용역 심의 의결서 (표 중략)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학술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 [별지 제2호서식] 학술용역 심의 의결서 (표 중략)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08046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6pixel, 세로 672pixel [별지 제3호서식] | <삭 제> |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여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첨부파일

1건

여주시 다른 공고